금융, 재무설계

휴가 전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은?!

일취월장7 2015. 7. 28. 11:25

휴가 전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은?!
구분 금융 등록일 2015-07-21 조회 249

휴가 전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준 모기업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카피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든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의 뜨거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것은 달콤한 휴가뿐. 하지만 들뜬 마음에 여행지로 떠날 마음만 챙기다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 왔을 때,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모처럼 큰 마음 먹고 떠난 휴가가 오롯이 힐링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휴가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금융상식을 소개한다.

 

 

1.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은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사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K씨는 지난 여름휴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머릿속이 하얗다. 3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보니 자신의 신용등급이 2등급이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통장에 넣어두고 온 잔액이 모자라 카드대금과 대출금이 연체가 된 것이 화근이 된 셈이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등급을 관리하는데 있어 '연체'는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더불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 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신용카드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한도도 줄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매달 결제되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결제일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이체 통장에 결제대금을 미리미리 입금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는 아예 선 결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개인의 다양한 금융활동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반론도 제기하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의 횟수가 잦고, 연체기간이 길어진다면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빈번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추후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귀중품이 불안하다면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할 것!

 

 

장기간 집을 비울 시, 걱정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중품이 도난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렇다고 낯선 휴가지에 귀중품을 챙겨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여금고 서비스는 각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크기나 종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보관 가능한 물품으로는 국채, 지방채 및 기타 유가증권, 예금통장, 신탁증서, 화폐, 보석 및 귀금속 등의 귀중품, 계약서 등이다.

다만, 금고의 수가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이용이 가능한지 주거래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주거래은행을 설정하여 꾸준히 실적을 쌓게 되면 이러한 생활의 편리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자신이 거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융이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신중할 것!

 

 

 

(1)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할 것!

 

앞으로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도록 하자.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왼쪽: 해외 원화결제 / 오른쪽: 현지통화 결제]

해외 카드승인내역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또한 간혹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Tip.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도록 하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메시지 전송해주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확인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은행별 콜센터 전화번호

[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하는 것이 좋으며 혹, 그러한 위험한 순간을 겪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 및 도난을 당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다. (정상카드가 아닌 임시카드임)

 

- Visa(www.visakorea.com)  +1 303 967 1090

- Master(www.mastercard.com/kr)

 

 

 

Tip.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 귀국 후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를  작성하면 된다.

-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음.(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분실로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경우 보상의 범위는?

 

-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 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3) 가급적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

 

단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이들 중, 현지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며 휴대폰을 국내에 두고 거나 로밍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단지 신용카드 분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필요하다. 더불어 카드회사에서는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으니 로밍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4) SMS서비스를 꼭 신청할 것!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반드시 가입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5)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떠나기 전,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사용 한도를 조정할 것!

 

해외여행을 하면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 같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 정리하다 보면 '이것을 왜 샀을까?' 후회할 때도 있다. 또한 부정 사용시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라도 사용한도는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 밖의 주의 해야 할 사항으로는, ATM기기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기기를 이용하여 카드가 불법 복제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며, 카드 결제 시 해당 직원이 내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결제를 하려고 한다면 동행을 하여 승인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수법으로 카드를 위.변조 할 가능성도 높으니, 카드 결제는 반드시 내 눈앞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해외에서 부정 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

 

①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 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토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