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 MB 비리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일취월장7 2014. 8. 12. 11:22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창근 관동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01 05:38:07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남한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프레시안(김윤나영)

▲남한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프레시안(김윤나영)


2013년 10월 14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국감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마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민낯이 부끄러운지 어설픈 분칠도 하고 가면도 씌웠지만 오히려 4대강의 본 모습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 비용만 총 20조 원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낙동강 변에 사는 약 1500만 명의 국민이 시궁창 냄새나는 녹조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한 원인을 두고 국감장에서 어느 대학 교수는 "녹조발생과 물의 흐름(유속)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긴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자 4대강 사업 추진 측은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고 장래 대운하 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모습을 담은 휘황찬란한 조감도를 손에 들고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물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진영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을 때의 호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손문상

ⓒ손문상

200년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모습은 20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2년 금강과 낙동강에 대규모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한 구간에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공기가 느껴지는 11월 초에도 녹조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폭염 때문에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던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급격한 수질악화에 의한 녹조발생은 현실이 됐고 식수 대란이 발생할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천에 설치한 보(weir)다. 보는 물을 고이게 하고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환경부가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2013) 자료를 보면, 2014년 4조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 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 원대로 진입했으며 또한 2010년 3조350억 원, 2011년 3조370억 원, 2012년 3조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 원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사업 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자 수자원공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수질개선용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량을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3230억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갈수기에 댐 방류량을 증가시킨 수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때의 평균 방류량과 4대강 사업 후 평균 방류량을 비교했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댐 방류량을 분석하였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인 2007~2009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22억900만 톤이고 2012~2013년도 갈수기(1월~4월) 평균 방류량은 36억5700만 톤이므로, 수질개선용으로 추가 방류한 수량은 14만4800만 톤에 이른다. 수자원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수에 대한 단가(2013.1.1.)를 적용하면, 수자원공사는 한강, 낙동강 및 금강에서 연간 약 3230억 원에 해당하는 물을 수질개선용수로 방류하고 있다.1)

ⓒ박창근

ⓒ박창근


4대강 수계기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한강 수계관리기금,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합친 것으로 2012년 기금 규모는 8364억 원이다. 수계기금은 주로 4대강 주변 주민지원 사업과 상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2013년에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주택개량, 유기농업 지원 등에 1267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국토부는 2013년 6월부터 녹조 예방 사업에 4대강 수계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수계기금이 녹조 예방 사업에 투입될 경우에는 물 이용부담금2)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곧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수도세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I. 4대강 사업비용 :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예방

4대강 사업으로 물 확보(가뭄해결),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MB정부의 주장이었다.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므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너무 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연히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향후 사용계획조차도 없다. 물 확보와 수질개선의 허구성이 밝혀지자 4대강 사업 찬성 측은 궁여지책으로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2008년 국토부가 발간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 원, 홍수피해액 연간 2.7조 원, 복구비 4.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특수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2002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전례 없이 큰 태풍이 닥쳤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다.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피해지역 대부분은 항구복구 되었다. 연간 복구비가 4.2조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홍수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게 MB정부의 논리지만, 이는 태풍이 심했던 예외적인 기간의 통계자료를 평균치로 잡아 사업 타당성을 부풀린 것이다.

홍수예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전에 홍수위험지역이 사업 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97%, 지방하천은 84%가 완료되었다. 국가하천의 길이는 약 3000km이고 홍수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준설구간은 그 중 686km에 지나지 않는데, 문제는 준설구간이 21세기 들어 홍수로 인한 범람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액은 피해액 전체의 3.6%인데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전체의 0.2% 정도(대부분 침수피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준설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므로 이미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지난 40∼50년간 꾸준히 홍수예방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홍수위험지역은 4대강 사업의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다. 불행히도 이 지방하천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홍수위험이 더 켜졌다.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 공원 등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했다이와 같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은 4대강 사업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운하사업의 1단계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운하를 만들면 홍수위험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며 확보한 물은 배 띄우는 데에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4년간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예산집중률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사업이었다. 국토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2.2조 원의 예산으로 홍수예방 사업을 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라 할 수 있다. 

ⓒ박창근

ⓒ박창근


1) 단가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단가표 (적용일자 2013/01/01)
수돗물요금단가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가
수도법 제 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금단가
K-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단위:원/㎥)
2) 물 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주민이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참고로 서울시민의 경우 1톤당 17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물 이용부담금은 1조7412억 원(수계기금 재원의 90% 정도가 물 이용부담금)에 이른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박창근 관동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05 07:19:18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 합천보 인근 낙동강. 녹조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 합천보 인근 낙동강. 녹조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1. 국토부 턴키(일괄입찰) 부당 이득금: 1조663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조사결과 보고서(2012년 3월)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19개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빅 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을 주도하였다. ('빅 6'은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을 말한다.) 턴키입찰로 인한 건설사의 부당이익금은 결국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담합으로 인한 입찰금액’을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로 산정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 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해 이뤄졌다(CEO스코어데일리 2013년 9월30일자 기사 참조).

낙동강사업

낙동강사업은 신규사업 52개 공구(낙동강 하구둑, 영주댐, 보현산 댐, 안동-임하댐 연결 포함)와 계속사업 42개 공구로 총 92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92개 공구 중 일괄입찰공구(턴키입찰공구)는 15개 공구이고, 17, 18공구(함안보), 20(합천보), 23(달성보), 24(강정보), 24(칠곡보), 25공구, 30(구미), 31, 32(낙단보), 33(상주보),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터널, 낙동강 하구둑 증설이다. 

낙동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는 25공구와 31공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구는 모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의 낙찰률은 약 60%에 이르지만, 나머지 공구의 낙찰률은 90%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24공구(칠곡보)의 경우 낙찰률이 99.3%에 이른다. 따라서 낙동강사업에서 턴키입찰 담합으로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9313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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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

한강사업은 신규사업 17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일괄입찰 공구는 3공구(이포보), 4공구(여주보), 6공구(강천보), 17공구(영월저류지)와 같이 4개 공구이다. 나머지는 일반입찰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3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정된다.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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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사업

신규사업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각각 12개 공구(담양, 화순 홍수조절지 포함)이며, 계속사업은 영산강 5개 공구, 섬진강 3개 공구로 총 7개 공구에 이른다. 일괄입찰 방식은 2개 공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영산강유역 2공구(죽산보)와 6공구(승촌보)이다. 영산강 사업의 경우 턴키발주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하여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1312억 원에 이른다.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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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업

금강사업은 신규사업 11개 공구, 계속사업 17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중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4개 공구 즉, 1공구, 5공구, 6공구(백제보), 7공구(공주보)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2개 공구 즉, 행복1지구(세종보), 행복2지구다. 따라서 금강사업에서는 총 6개 공구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금강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220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박창근

ⓒ박창근


이상과 같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턴키입찰을 담합하면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조6635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입찰담합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6일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입찰·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까닭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을 해온 부분 역시 이번 사건의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방대함과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능력의 한계,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려해야 함에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도 지적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11곳은 각각 벌금 5000만 원~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낙동강과 한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14개보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 농림수산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 부당이득금: 2992억 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93개 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예정가격은 1조3212억 원이고 낙찰가는 1조1461억 원이므로 평균낙찰률은 88.1%에 이른다. 따라서 평균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992억 원에 이른다. 참고로 턴키입찰로 진행된 낙동강 경남 하동 옥종저수지 증고사업은 두산건설이 수주하였는데 예정가격이 167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에 이른다. 또한 경남 산청 손항저수지 증고사업 역시 두산건설이 수주하였고 예정가격이 305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였다.

3. 환경부 비용: 4844억 원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중 환경부가 진행한 수질개선사업은 15건으로 사업비는 59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감사원은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했고(2013년 7월), 공정위가 6건에 대하여 입찰담합 조사를 수행했다. 1건은 시효 완성으로 감사하지 않았다. 가격담합 사례를 살펴보면 ‘영천 총인공사’ 등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7건 턴키공사는 투찰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였다는 가격담합 정황이 발견되었다.

2005년 이후 턴키공사로 발주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38건에 대하여 추정금액 대비 입찰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90% 이하인 사업이 2건에 불과하였다(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 두건은 ‘파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낙찰률은 63.87%(낙찰금액 128억 원)이었고, ‘인천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의 낙찰률은 65%(낙찰금액 134억 원)이었다. 따라서 4대강 총인시설 턴키입찰에 대한 담합이 없었다면 상기 두 공사의 낙찰률의 평균인 64.435% 정도 수준에서 낙찰금액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각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4844억 원에 이른다.

▲ 4대강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현황(단위 억원). ⓒ박창근

▲ 4대강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현황(단위 억원). ⓒ박창근


2014년 1월 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가 담합이 투찰가격에 영향을 미친 데다 가격점수 변별력도 없애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 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 됐다. (<뉴시스> 2014년 1월 5일 보도)

4.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5조 8712억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2008)에 따르면 금강습지를 포함한 6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를 평균하면 ha당 습지의 총 가치는 약 27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과 낙동강은 ha당 총 가치는 각각 27.3억 원, 6.3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한강과 영산강의 경우 금강과 낙동강 습지에 대한 총가치의 평균값인 16.8억 원/ha를 적용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생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2008. 9). ⓒ박창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생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2008. 9). ⓒ박창근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4.2.6.)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습지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1ha = 1만㎡이므로 감소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는 5조8712억 원에 이른다.

ⓒ박창근

ⓒ박창근


5. 4대강 유지관리비용:  5794억 원

운하반대교수모임(홍종호, 박창근, 정민걸)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한 후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는 579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의 유지관리비 추산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추정 결과는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줌으로써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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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 원이 책정됐다. 과거에 600억 원 정도였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2706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유지관리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지천에 역행침식이 발생하여 제방이 무너지거나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찾기가 어렵다. 

또 칠곡보 상류에 있는 농경지는 칠곡보 관리수위(해발 25.5m) 영향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 더 이상 농사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행정기관이 제시한 것은 마을 한가운데 60억 원을 들여 저류조를 만들어 365일 물을 퍼내겠다는 대책이었다. 이 비용 역시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국토부 전체의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합천보 상류 회천 합류지. 회천에서 흘러온 물이 합천보에 갖혀진 물로 인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로 역류하여 흐르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본부

▲합천보 상류 회천 합류지. 회천에서 흘러온 물이 합천보에 갖혀진 물로 인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로 역류하여 흐르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본부


6. 4대강 사업 후 하천정비사업: 연간 1조3359억 원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 사업이 끝난 2012년에 1조3359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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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2009)에 따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1970년대에는 1700억 원대, 1980∼1990년대에는 46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2002∼2006년) 2.7조 원으로 급증하였다.(27쪽)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홍수예방투자는 1.1조 원, 홍수 피해액은 2.7조 원, 복구비는 4.2조 원에 이르고 있다. MB는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을 정비하기 위해 4조 원을 넣는데, 여기에 매년 1조를 추가하면 3년에 5~6년 후에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강을 정비할 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7. 용수개발 위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건설, 4대강 유지와 지천사업비 증액: 3.5억 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낙동강 본류수질 악화, 부산과 대구시민, 경남도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위한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부산권 맑은물 확보방안'(부산발전연구원, 2011. 8. 8)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를 확보하여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기 위하여 1.5조 원(B/C=1.069)의 예산으로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는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낙동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대구는 신규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2.5조 원에 이른다. 그러한 사업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산과 대구의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비는 1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170% 증가하였고, 남강 2차 광역상수도 건설 8억에서 30억 원으로 275% 증가하였고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33% 증가하는 등 본류수질 악화에 따른 대체수원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 시공사들의 소송 보상금: 4500억 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비' 소송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에 반영 안 됐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달성보 공사에서 367억 원, GS건설은 함안보 공사에서 22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설계변경이 33번이나 발생하여 공사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주요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창근

ⓒ박창근

소송의 주요 쟁점은 누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시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수자원공사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측에 따르면 정부는 강에서 퍼낸 준설토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이를 농지 리모델링에 쓰겠다고 결정하고 관련 공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달성보 공사 도중 농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2억23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 22공구(달성보) 전체로 3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함안보) 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수자원공사가가 물막이(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 원의 비용을 더 들여야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 정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총액을 받은 뒤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를 지시한 수자원공사가 이제 와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정당한 공사대금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3947억 원 규모의 22공구 한 곳에서만 367억3400만 원(9.3%)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전체 170개 공구 중 턴키로 발주된 26개 공구의 총액 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송가액은 최대 4500억 원까지 치솟는다. 시공사들은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데 이어 형사처벌도 받을 위기인데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9. 구미단수사택: 34억 원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보 유실로 5일간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 명의 시민에게 2만 원씩 모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한편 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건설사에 4대강 공사 과정의 과실 책임을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 (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1) "이 씨에게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연간 3200억 원 

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1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토부의 압박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예산으로 참여하였다.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사업비를 차입금 형태로 선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 정부예산에 금융비용 3200억 원을 편성하였다.

11.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 
 
2012년 한국하천협회가 주최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에서 국토부 정회규 과장은 ‘4대강 유지관리방안’이라는 발표자료에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하는데 소요인력이 778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에 하천관리과 신설(7개소)에 62명,  지자체 유지관리조직에 180명, 수자원공사에 236명 증원을 하고 하천보수원을 별도로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1인당 1억 원으로 잡으면 인건비가 추가로 약 778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12. 4대강 보철거 비용: 2016억 원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해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가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낙동강의 합천보를 선정했다. 합천보는 다른 보와 달리 본체 안에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어 일반적 중장비로 완벽히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무수히 내어 폭파하거나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해체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 동안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등 합천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은 12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때 총 예산 2016억 원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99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고, 이후부터 매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 20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오마이뉴스>, 201212. 02. 03)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유지관리비용과 보철거 비용을 고려한다면, 보를 철거하는 편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보가 물을 가둠으로 인하여 녹조발생과 같은 수질이 계속 악화한다면 보 철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정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약 65조5405억 원으로 추산된다.

▲4대강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간 비용의 경우 이자율을 0.05로 가정하면 현재가로 추산하기 위하여 연간 비용에 20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박창근

▲4대강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간 비용의 경우 이자율을 0.05로 가정하면 현재가로 추산하기 위하여 연간 비용에 20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박창근


1) 이씨는 경기 여주시 양어장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왔다. 그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집수정(集水井)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4대강 공사 기간에 피해를 본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MB의 비용]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박창근 관동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12 04:56:17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4대강 비리 사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건설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하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한 예를 살펴보자.

2011년 6월 15일 B사(건설기기대여)가 A사에 ‘기존도로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1년 6월 22일 A사는 1100만 원을 B사에 입금하였고, 당일 세금 100만 원을 제하고 1000만500원을 H 씨에게 입금하였다. H 씨는 A사가 운영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거짓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제외한 입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이다. 상기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이 있는데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한 처리방안을 부산대 법학대학원 차정인 교수(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자문했다. 차 교수는 ‘이런 피라미는 그대로 두어라. 만약 공개되고 수사를 하면 진짜 큰 고기는 사라진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200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낙동강 24공구(칠곡보) 현장 등에서 14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독청 공무원과 4대강 관련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9월 서모 전 사장과 구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이모 외주구매본부장 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 및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총 257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가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前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공법선정과 공사수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와 감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총인 공사감리원 배모 씨(47)를 구속하고 대학교수 백모 씨(57)와 전 대학교수 권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 씨(55) 등 공사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된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중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 등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누수된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건설사 입찰담합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보 건설과 준설사업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중인 2009. 3. 2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추가시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낙동강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된 시행령 제13조의 ‘재해예방’ 부분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 정부가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MB 정부는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문화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낙동강 재판부와 감사원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고,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거나 무시한 사실도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었다.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추진한 보 건설과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분야라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의 안전성

4대강의 16개 보는 3년 만에 설계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을 건설할 때 설계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함안보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공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30일 준공 처리하였다. 1년여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함안보 ‘흠결사항(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시점은 2012년 8월이었다.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시점에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준공직전에 감사원이 수중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함안보 본체의 많은 지점에서 콘크리트가 깨졌고 표면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수평 및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직이음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보 하류부에서는 적어도 6개 지점 이상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준공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안보 시공사는 공사하는 중 수자원공사의 지시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147억 원을 포함하여 추가공사비 226억 원을 지불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함안보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A등급)’라고 수자원공사는 우기고 있다. 그러나 함안보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불량(E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구성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이미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조만간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4대강의 나머지 보 역시 함안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그리고 속도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 모래 위에 설치된 보는 안전성 문제에서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입찰 정보를 사전 누출했으며 입찰담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끌었다. 곳간을 훔친 도둑(건설회사)도 나쁘지만, 곳간을 열어젖혀 놓고 뒤에서 도둑질하라고 부추긴 머슴(공무원)이 더 나쁜 법이다. 그럼에도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더 힘 있는 자리로 영전했다. 주인을 농락한 머슴 대신 머슴의 하수인(건설회사)만 책임을 지는 꼴이다.

녹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술 더 떠서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에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가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뜨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인데,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방법의 산물인 것처럼 제시되는 논리를 통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지식인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가르침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전문가가 그 대가로 받았던 훈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 

2013년 8월 국무조정실은 중립인사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 토목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중립’인지 평가해달라고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하였다.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많은 전문가가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학회를 통해 위원회에 지원했다.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위원회는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 사업 찬성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중립의 기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인사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청와대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권한도 극히 제한적이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주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국토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체면치레용 평가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게 광의적인 면죄부를 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현장조사를 수행할 조사작업단을 신설 법인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현시점에서 그러한 인사는 찾기 어렵고 따라서 또 다른 꼼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근 야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3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대운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지속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로 대통령 직속 4대강 사업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에 전권을 줘야 한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에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 된다. 현 정부가 이렇게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4대강 사업은 너무 뜨거운 감자다.


4대강에 다시 생명을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 강에 여울과 소(웅덩이)가 형성되고 물고기의 산란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강에는 많은 모래톱이 조성되어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강만이 갖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인묵객이 강을 화폭에 담고 노래했다. 이것이 본래 강의 모습이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속도전으로 진행했다. 

유럽에서도 한때 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보 건설을 했다. 라인강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보 하류부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U는 하천에 댐 건설과 준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을 만들어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발한 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보와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이제 황폐해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이 흘러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강에는 16개 대규모 보가 설치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예산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대안으로 ① 보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 ② 보의 구조변경을 하는 방안 ③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공학적 평가,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사회적 수용 가능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의 실체적 진실은 4년 후?

22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운하사업을 한 MB정부는 전문가들의 곡학아세와 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것이 필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올해 들어 감사원의 2차례 감사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진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었다. 그럼에도 진실을 뭉개려는 시도는 아직도 감지되고 그런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면 국민들은 양비론에 휩싸이고 4대강 사업 반대 측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은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통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밝히는데 4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