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 칼럼

노란색 옷 차려입고 메르스가 매주 고비라고 하네

일취월장7 2015. 6. 23. 11:34

노란색 옷 차려입고 메르스가 매주 고비라고 하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이름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부에 여러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5월31일부터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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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호] 승인 2015.06.23  00:56:20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6월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메르스 관련 대통령의 첫 발언은 초동 대처 실패 뒤에 나왔다. 6월3일에는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듭 사과한 것도 초동 대처 실패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각종 본부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이후에는 방역 시스템이 작동했나. 보건 당국은 민간 병원을 장악했나. 당국의 초기 오판이 확인되고 이름을 구분하기 힘든 여러 컨트롤타워가 세워진 후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면, 답은 우울하다. 대응이 아니라 무능이 진화했다.

거듭되는 거짓말과 말 바꾸기

6월7일 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62번 환자(6월6일 확진)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다. 그런데 명단에는 ‘5.27~5.28 D의료기관 응급실 체류’라고 표기했다. 6월7일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62번 환자는 본원의 의사”라고 밝힌 뒤에도 보건 당국은 이 환자를 줄곧 응급실 체류로 표기했다. 확진 한참 뒤인 6월15일에야 보건 당국은 뒤늦게 62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라고 확인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6월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을 호출했다.  
ⓒ연합뉴스
6월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을 호출했다.
 
6월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8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 의사다. 6월13일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이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6월14일 공개한 자료에 ‘#14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라고 표현했다. 굳이 ‘의료진’이 아닌 ‘체류’ 표기를 했다.

보건 당국은 6월14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138번은 응급실에 근무한 의사”라고 시인했다. 왜 체류라는 표현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 체류라는 말이 거기서 근무를 한 의료인”이라고 답했다. 바로 전날에는 “가족이나 간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체류’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의 공식 브리핑에서 하루 만에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다.

6월1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42번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 당국은 사실과 다른 표기를 했다. ‘5.27~29 #14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라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 응급실에 체류한 게 아니라 응급실 뒤쪽 통로로 연결된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6월11일에 이어 감염 장소가 응급실 밖을 벗어난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월14일 확진된 146번 환자는 잠복기(14일)가 이틀 지난 6월13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보건 당국 자료는 ‘5월27일 14번 환자와 응급실에 체류했다’고만 표기하고 3차 감염자인 76번 환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혔다. 4차 감염 가능성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 당국 위에 있나

6월1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이 증상 발현 뒤에도 9일이나 계속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6월14일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를 선언한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초대형 구멍이 뚫릴 수 있었을까.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월15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부분은 정규직·비정규직 따지지 않고 노출 위험도에 따라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삼성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본다. 노출 위험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민관합동 TF 즉각대응팀이 가서 장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하고 있다.”

같은 날 삼성서울병원은 공식 입장을 이렇게 냈다. “일부 언론이 ‘이송요원이 비정규직이라서 명단 파악에서 빠졌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 당국의 공식 발표는 ‘일부 언론 보도’ 취급을 당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6월17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일선 현장에서는 “누가 진짜 컨트롤타워인지 모르겠고, 정말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연합뉴스
6월17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일선 현장에서는 “누가 진짜 컨트롤타워인지 모르겠고, 정말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이 병원은 5월27일에서 29일 사이 14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최초 전파자)에게 노출된 이송요원 7명을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미화원 6명, 병동 보조요원 17명도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6월16일에는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73명이 발열 증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의 서울시 브리핑을 역시 ‘언론 보도’로 간주하고 반박했다. 전 직원 84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시행했으며 오전·오후 매일 2회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취했다는 조치를 언제부터 했는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사죄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송요원이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당국 브리핑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이 최대 진원지가 된 이후에도 보건 당국이 이 병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전국에 공개되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보호자도 아니고 병원 직원이 노출자 리스트에서 빠진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된다. 비정규직은 직원이 아닌가.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6월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 상태였고 그것이 오늘날 큰 화를 불렀다.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고 정부와 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응급실 이송요원이 증상 발현 뒤에도 근무했다고 확인된 후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당일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근거는 이렇다. “이미 6월13일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즉각대응팀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음.” 이송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6월12일이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은 이를 겨냥했다. 그런데 보건 당국은 그 뒤 행한 조치를 강조하면서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에 대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병원 폐쇄를 선언하는 자리에서까지 “저희 병원이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을 방역 당국과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왔다”라고 반박했다. 이 해명은 보건 당국의 설명과 앞뒤가 안 맞는다. 보건 당국은 6월14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삼성 봐주기’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병원 내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책임 떠밀기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권한 줬다더니 현장에선 ‘방패막이’

6월8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며 즉각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폐쇄 명령권을 가진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공동팀장 복지부 차관·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구성됐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문 장관이 팀장인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 등이 활동 중인 시점에서 이뤄진 조치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평택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그는 6월9일과 16일에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택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그는 6월9일과 16일에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말했다.
 
이런 옥상옥 대응팀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까. 일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6월18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누가 진짜 컨트롤타워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도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정말 행정이 안 돌아간다”라고 탄식했다.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생기면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딱 자리 잡고 전국 상황을 파악해서 이송할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우리 지역 환자가 아니어서 못 받겠다고 미룬다. 전날 어느 병원에서는 환자 전원(병원 옮김)을 하는 데 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그걸 조절할 정치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 한마디로 우리에게 권한이 생기나. 언론에는 마치 큰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내도 안 받아들여지면 끝이다. 대신 방패막이가 된 것 같다.”

정부의 대응 중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대목이 있다. 낙관이다. 5월31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라고 했다. 이후 3차 감염이 발생했다. 6월9일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6월11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가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고, 6월13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이 방역망에서 빠진 채 9일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6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고비”라고 말했다. 이후 당국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던 4차 감염이 늘어갔다. 6월16일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는 메르스 환자 발생 추세가 “정상 범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14번 환자와 역학관계가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리 자체가 실패했다는 증거다. 앞으로의 유행 패턴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걱정이다. 안갯속에 빠졌다.”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도 “명확한 오류는 접촉자가 누락된 것이다. 최대한으로 했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했다. 접촉자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황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17일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을 충북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호출했다. 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님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90°로 굽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삼성서울병원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장면이다.

 

 

 

무슨 말만 하면 ‘유언비어’래

메르스 확산 통제에 실패한 정부의 일사불란함은 엉뚱한 데서 빛났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유언비어는 처벌이 아니라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때 사라진다. ‘가만있지 않았던’ 국민만 혼내는 모양새다.

 

메르스 대응에 한창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의료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6월5일 박 시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수사 착수를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박 시장의 혐의는 뭘까.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6월4일 기자회견에서 35번 환자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잘못 말해 사회 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다.

정부가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유언비어 낙인 공세’만은 예외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박 시장 기자회견 다음 날 긴급 브리핑에 나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 유포는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해 효과적인 대처를 방해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 공개에 미적대던 그간의 정부 태도와 비견되는 일사불란함이었다. 검찰·경찰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의 대상은 해당 병원·보건소 같은 의료기관 등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다. 2010년 수사기관이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처벌하기 위해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박씨는 1심부터 무죄를 받고 헌법소원을 해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이후 정부의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그 내용은 일단 ‘삭제’하고 봅시다 기사 참조).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6월1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서울대 의대 앞에서 박원순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사IN 신선영
6월16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서울대 의대 앞에서 박원순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 해당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 게다가 해당 기관이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등의 ‘실제적 악의’가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라도 진짜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N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홍가혜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초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 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홍씨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메르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메르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해, 제각각 안전을 위해 신뢰할 만한 지인으로부터 얻은 내용을 주고받는 거라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무기’

현재 경찰이 밝힌 유언비어 유포 혐의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북 포항시청의 한 7급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메르스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포항시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사적으로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 다른 국가 정보기관 등과 일상적 업무 협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퍼진 거다. 메르스 병원 등 초기 정보만 공개했어도 문제가 안 되었을 상황이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는 보통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엄벌 강조가 결국 정부 비판 여론 차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등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무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위원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국민 입막음용 수사는 비판 여론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초기 정부의 혼선으로 빚어진 공포를 시민에게 으름장 놓는 식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야당 의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악의적인 정보가 유통된다. 그러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라’ 이게 맞는 태도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응하도록 내버려뒀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학계에서도 유언비어는 처벌이 아니라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때 사라진다고 본다.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와 레오 포스트먼이 만든 ‘유언비어 공식(the basic law of rumor)’이란 게 있다. R=i×a. 여기서 R은 Rumor(유언비어), i는 importance(중요성), 그리고 a는 ambiguity(애매함)이다. 애매함이 0에 가까울수록 유언비어는 사라진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의 명확한 정보 유통이 유언비어를 없앨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응해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확진 번복 등 무능한 대처나 최경환 총리대행이 밝힌 병원 정보의 오류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가 애매모호함을 부채질했다. 결과적으로 유언비어 형성에 정부가 일조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단 ‘삭제’하고 봅시다

6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메르스 관련 의혹이 담긴 글 5건이 경찰 신고로 심의에 올라왔다. 201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직접 대응할 수 없는 게시물은 방심위에 삭제를 의뢰해 유언비어에 대처하고 있다.

“접촉만으로 감염됩니다. 손발을 씻고 외출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 뜬답니다.”

하남신 위원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불안을 확대 재생산한다”라면서 삭제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주의·환기를 위한 내용이라 삭제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소수 의견이었다. 4대1로 삭제가 가결되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메르스 관련 의혹이 SNS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메르스 관련 의혹이 SNS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다.

나머지 글도 마찬가지였다. ‘메르스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삭제 목록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방심위 결정이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사회 혼란 야기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황당한 내용도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정해야지, 게시물을 국가가 나서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0년 위헌 결정 당시 헌재의 보충 의견도 오픈넷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표현·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해 1차 재단되어서 안 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메르스가 박근혜의 맨얼굴을 폭로하다

[기고] 메르스, 국가 그리고 자본
 

메르스 확산의 근원

한국에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23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이다.

공중 보건 또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는 최초 환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슈퍼 전파자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 등이다.

우선 최초 환자의 격리 차단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자. 정부는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격리 차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1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자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했다. 메르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14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지침을 따랐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밀착 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미터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제한했다.

즉, "에어로졸과 미세 분말로 인한 공기 매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말에 의한 직접 접촉 감염 경우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난 초기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들이 2차 유행을 발생시켰다. (최재욱 등, '한국 메르스 감염의 역학 현황과 공중보건학적 대응 조치 방향', <대한의사협회지>, 2015)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동, 같은 층의 병실에 있었지만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서 슈퍼 전파자가 되어 의료 인력과 방문 환자를 감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슈퍼 전파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자. 이번 한국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이 슈퍼 전파자의 격리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27~29일 사이에 응급실에 왔던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원,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월 29일에 응급실을 전면 폐쇄하고 환자 및 노출자를 격리해야 했으나 이를 방기했으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방기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 경로는 주로 슈퍼 전파자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이 주요 경로였다. 한국에서 슈퍼 전파자는 1번, 14번, 15번, 16번 등이지만,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슈퍼 전파자는 14번이다. 1번 환자는 5월 15일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로 인해 평택성모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24.69%).

또 14번 환자는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27~29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총 9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56.17%). 16번 환자는 역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5월 25일 대전 대청병원, 28일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두 병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 15번 환자는 경기도 화성의 한림대학교병원으로 이동, 의료인을 포함한 6명의 3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메르스 확진자들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메르스 환자들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알려진 슈퍼 전파자의 병원 내 감염과 유사한 감염 경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슈퍼 전파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가 메르스 확산을 막는 주요한 기제였다. 이렇게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도 슈퍼 전파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슈퍼 전파자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을 적시에 찾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메르스 유행 관리의 핵심 사안이었으나, 이러한 격리 차단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의해 방기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이다. 정부의 은폐는 삼성서울병원과 은폐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는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오다 첫 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14번과 같은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막지 못했고, 이 슈퍼 전파자에 의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이동, 전파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메르스 차단 실패의 요인이다.

정부는 5월 27일 이후 제2차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6월 7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은 5월 29일에 자진 폐쇄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5일에야 이미 1주일 전에 자진 폐쇄해서 알 사람은 다 아는 평택성모병원을 첫 공개했을 뿐이었다. 또 정부는 이 병원에서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5월 27~29일 사이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미 6월 6일 현재 메르스 추가 환자 5명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라는 것과,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가 메르스 확진이 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D병원"이라고만 지칭할 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5월 27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해 노출된 환자들이 아무런 격리 조치도 없이 전국 각지로 되돌아가서 전국적으로 6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2차 유행을 낳게 되자 정부는 그제야 병원 공개를 하고 나섰다.

삼성 자본은 이러한 정부의 비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6월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발생 현황을 은폐하였다. 6월 7일에 삼성 자본과 정부가 6월 7일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와 삼성서울병원에 노출 규모를 밝힌 것은 정부와 자본이 메르스 국면에서 어떻게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4번 환자와 관련된 893명을 격리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나타난 사실들은 병원 측이 14번 환자에 노출된 많은 환자, 환자 방문객, 의료진들을 격리조치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은 메르스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였는데, 예를 들어 6월 12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137번 환자는 5월 27~29일 사이에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근무를 했던 비정규직 환자 이송 요원으로 병원 측이 이 환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아서 6월 2일~10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 또 6월 16일 메르스로 확진된 162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의 방사선 기사인데, 이 기사가 6월 11~12일경 메르스 환자들의 영상 촬영 중에 메르스에 노출됨으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6월 16일까지도 메르스에 대한 격리와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메르스의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정보를 은폐하였고, 삼성 자본의 사적 이윤 추구를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죽하면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 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

정부는 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었나? 그것은 바로 삼성 자본의 이윤 추구를 돕기 위해서이다.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삼성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해 왔었는데,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삼성 자본을 비호하면서 삼성 자본이 이윤 추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관습은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오랜 정경유착의 관습인데, 이러한 정경유착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그 전염병 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게 또 다시 특혜를 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국민들은 혹독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에 이르는 데에도 말이다.

그런데, 메르스 전염병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는 시금을 초월하고 있다. 6월 1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메르스의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또 한 번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전날인 6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책임자인 송재훈 원장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실한 방역"을 주문하며 질책했는데, 그 다음날 특혜를 버젓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자본과 정부의 본모습이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물신주의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삼성 자본과 정부와의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자본과 정부의 관계가 물신주의로 나타나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그 출생부터 "선거 부정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박근혜 정부는 세계 공황이라는 자본가 계급의 위기의 시기에 이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장한 정부였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세계 공황의 시기에 한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근본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파쇼 정치가 전면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세력은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속박을 벗어던지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퇴행적 형태가 노골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독점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 독점 자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 자본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조작은 너무나 상습적이어서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질병,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참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은 국민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자본의 이윤 추구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의 물신화된 이윤 추구 욕구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인 목적과 모순된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노동자 계급만이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도구인 국가 기구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막고, 인간을 자본의 통제 아래에 두는 물신성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손미아 교수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에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