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정세 칼럼

[스크랩] "정의 없는 의리는 `조직폭력배`문화일 뿐 - 소주에 삼겹살 먹는 `서민검사` 보고 싶다"

일취월장7 2010. 6. 2. 12:49

 

스폰서 문제가 터지면 대개 사직, 해임, 낙마로 끝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 만일 경찰이나 하급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검찰은 어땠을까. 당연히 구속수사 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와 MBC <PD수첩> 보도로 '검사 스폰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기준 부산지검 검사장은 급기야 사표를 냈고, 25년간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고 폭로한 경남의 건설업자 정아무개(52)씨는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서울의 한 찻집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검찰개혁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조국 교수는 이 자리에서 "검사와 스폰서 얘기는 이미 법조계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스폰서 검사 문제는 특정지역, 특정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주로 검사들이 지방에 부임할 때 지역토호와의 유착이 시작된다"며 "토호 입장에서는 검찰이 작심하면 얼마든지 기업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에 드는 격으로 검사의 스폰서를 자청한다"고 전했다.

 

"폭탄주 뇌관, 고급양주 대신 소주로 하면 안되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와 스폰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데, 큰 틀에서는 사법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들에게 "양폭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고급일식집, 요정, 룸살롱 출입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며 "폭탄주를 좋아하는 검사들은 고급양주를 '뇌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소주로 폭탄주를 드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조 교수는 "고급일식집, 요정, 룸살롱 드나들지 않는다면 스폰서를 만날 기회도 확 줄어들 것"이라며 "좀 치사한 얘기지만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못하면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의혹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명숙 사건'처럼 수사" 하면 되지만, "민간 조사위원들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는 만무하다"고 내다봤다. 한둘 정도 책임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 교수는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 스폰서 문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면 정치부패 수준은 지금보다 현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비처까지 어렵다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한 사안별 특검이라도 해야 하지만 적어도 권한을 대폭 부여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없는 의리는 조폭 문화일 뿐"이라면서 "소주에 삼겹살을 먹는 서민검사를 보고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사와 스폰서 한번 맺으면 평생 간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조국

- 지난 20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와 스폰서' 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사와 스폰서 얘기는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김두식 교수의 책 <불멸의 신성가족>, 또 천성관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공식화 됐다. PD수첩은 그 문제의 현장을 대중의 언어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다. 스폰서 검사 문제는 특정지역, 특정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구조적인 문제다."

 

- 검찰은 수사비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폰서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검사가 검찰수사관은 물론 경찰까지 챙겨야 하니까 그런 말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박봉으로 수사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과거의 현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다. 부부장 검사부터는 조직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 검사의 스폰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검사의 스폰서는 두 종류가 있다. 한 그룹은 대학, 사법연수원, 검찰의 동기 또는 선배가 변호사가 된 경우다. 개인적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부정기적으로 검사에게 밥과 술을 사는 것인데, 이 경우에 변호사는 미래에 자신이 수임할 사건에 검사가 우호적 재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또 다른 그룹은 지방토호다. 주로 지방에 부임할 때 지역토호와 유착이 시작된다. 토호 입장에서는 검찰이 작심하면 얼마든지 기업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에 드는 격으로 검사의 스폰서를 자청한다. 이런 게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오래 전부터 검사가 지방에 내려가면 바로 '영감' 대접을 해줬다. 젊은 검사가 느닷없이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게 되는 거다. 지역 토호와 어울려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소비수준도 높아진다. 값비싼 일식집, 룸살롱, 요정에 드나들면 어느덧 그 문화가 생활이 되는 것이다.

 

농반 진반 이런 말도 있다. 스폰서가 싫은 검사들은 '부자 처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생활비는 모두 처가에서 대주고 월급은 모두 수사비로 쓴다고들 한다. 또 본인의 집이 부자인 경우도 스폰서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고위 검찰 간부 중 스폰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경우 중 상당수는 처가나 본가가 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경우에 검사의 청렴성이 유지된다."

 

- 검사가 스폰서와의 결탁이 견고해지는 건 왜 그런가.

"검사들 사이에 자기 고향 사람 부탁은 꼭 들어주라는 말이 있다. 출마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된 검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 지역의 후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검사 시절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직한 뒤엔 변호사 고객으로, 출마한 뒤엔 정치적 후견인으로 스폰서가 꾸준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검사 시절부터 이 네트워크를 거절을 할 수 없게 된다.

 

- 검사의 스폰서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

"60년대는 잘 모르겠지만, 70년대부터는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엔 검사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고 대접을 더 잘 받았다. 법조비리 이름으로 폭로된 것은 90년대다.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 2006년 법조브로커 김흥수 사건, 2007년 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5년 안기부 X파일 의혹과 2007년 '삼성 떡값' 의혹, 박연차 리스트,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파문을 보면 그가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 역산하면 더 젊은 검사시절부터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았던 게 된다."

 

- 한번 맺은 검사와 스폰서 인연은 평생 간다는 건가.

"검사의 조직엔 지도검사라는 게 있다. 일종의 선배검사다.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선후배 사이다. 스폰서를 가진 선배검사는 후배에게 스폰서를 인수인계 한다. 지역에서 자신이 관리하다가 서울로 전직하면 믿을만한 후배에게 자기 스폰서를 넘겨준다. 정 사장이 25년간 스폰서를 한 것도 인수인계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 선배검사가 물려줬어도 후배검사가 스폰서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과 상명하복 시스템이 확실한 조직이다. 선배검사가 술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제대로 안 따라주면 승진에서 평가가 달라진다. 물론 고위 검찰간부 중에서도 스폰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 인수인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될 거다. 검찰조직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회식문화의 대표적인 게 폭탄주 술자리인데 이 자리에 안 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사태가 확산되자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스폰서 문제가 터지면 대개 사직, 해임, 낙마로 끝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마치 윤리문제인 양 취급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 만일 경찰이나 하급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수사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문제는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자신들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으니 대충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다.

 

박기준 검사장은 불명예 사직했지만 나중에 조용해지면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조비리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모두 받아줬다. 그러니 국민들이 박 검사장의 사직에도 공분을 느끼는 게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못 하면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한 건설업체 대표가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금품,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사접대

 

- '스폰서 검사' 의혹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잘 되겠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명숙사건'처럼 수사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의 검사들을 모두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민간 조사위원들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리 없다. 한둘 정도 책임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조직 내부적으로는 스폰서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겠지만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론이 뜨겁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상호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도 갖고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갖고 있으며, 공소권도 갖고 있다. 3가지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다. 이런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한 스폰서 검사는 근절되지 않는다. 검찰의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이번 기회에 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안별 특검도 힘을 가지려면 제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정부도 상설특검을 싫어했다. 노무현정부 사람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고비처가 부담스러웠던 게다. 상설특검의 요체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꺼린다. 그러나 상설특검을 설치하면 정치부패 수준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만일 노무현정부 때 상설특검을 설치했더라면 지금의 검찰 같은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이건 사법개혁의 문제다. 고비처를 만들어두면 검찰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조심하게 된다. 스폰서로 활동하는 각종 재벌, 지역토호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 이명박정부가 고비처를 신설하겠나.

"이명박정부가 고비처 신설에 앞장선다면 박수칠 일이다. 이건 정파간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검찰, 깨끗한 정치권력을 만들기 위한 시도니까. 그렇게되면 이명박정부가 검찰과 유착돼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 노무현정부가 하지 못했던 고비처 신설을 이명박정부가 한다면 아마 지지율도 많이 오를 것이다."

 

- 검찰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겠나.

"아주 무식하게 말하자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들에게 '양폭 금지' '고급일식집,요정,룸살롱 출입금지령'을 내려야 한다. 검사들이 폭탄주를 좋아하는데, 왜 꼭 고급양주를 '뇌관'으로 사용하는 '양폭'을 먹어야 하나? 소주를 '뇌관'으로 사용한 '소폭'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 양폭 대신 소폭을 한다면, 스폰서를 만날 기회도 확 줄어들 것이다. 좀 치사한 얘기지만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 판사들은 내부비리가 발생하면 내부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데 검찰은 자성이 없다.

"판사들은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 있어 검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검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한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검찰 내 김용철'로 찍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 또 자신의 말로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검사동일체원칙이 관철되는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하지 않으면 하극상이다, 이런 논리가 있다."

 

- 검찰이 이렇게 큰 권력을 쥐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나.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경찰에 수사권, 검찰에 공소권을 줬다. 당시 한국경찰은 대개 친일순사였다. 1948년경 미군정과 엘리트 법조인들은 당시 이들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의 검경 모태가 그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 법을 만들었던 입법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되 지금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뒤로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준으로 자기 권한을 계속 확대해왔다."

 

"한나라당은 검사당, 법사위도 검사 출신이 장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남소연
검사 스폰서

- 한편에서는 사법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경찰화 현상'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 기소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이 점과 관련이 있다. 검사는 법률가인데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 강력히 유죄추정을 하게 된다. 수사관은 당연히 유죄추정을 해야 하지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갔을 때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하고 꼼꼼히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경찰처럼 행동하니 이게 모순이라는 게다. 이 때문에 '한명숙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검찰은 정치권력에 종속적이지 않다. 독자적 힘이 너무 크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과제다. 그러나 고비처는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다.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검찰개혁과 고비처 신설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잘 안 됐다. 벌써 10년 넘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 검찰의 독자권력화 현상이 이처럼 심해졌는데 제도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검찰 출신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약 25%가 검사 출신이다. 한나라당은 '검사당'이다. 또 국회 법사위도 검찰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법무부 모든 요직은 검사들이 다 잡고 있다. 교정국장 빼고 다 검사출신이다. 법무부는 법안제출권을 갖는데 검사들이 이 일을 하니 검사에게 불리한 법안이 제출될 리 만무하다. 설사 검사에게 불리한 법안이 제출된다 해도 법사위에 포진된 검사출신 의원들이 2차 방어를 해준다.

 

-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외국의 법무부를 가보면 검찰국장만 검사다. 인권국은 인권변호사가 맡는다. 그런데 우리는 교정국장 빼고 모든 요직을 검사가 맡는다. 우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도 비검사 출신은 강금실 전 장관뿐이었다. 100% 검사 출신이다.

 

검찰총장을 검사가 하는 건 당연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비검사, 비법률가가 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아닌가.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요직은 비검사로 바꿔야한다."

 

-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꿰차는 이유는 뭔가.

"검찰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 법무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의 국장 승진이나 외부 인사의 국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법무부는 완벽히 검찰에 의해 포박돼 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휘두르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074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김광수경제연구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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