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생각한다

최경환, '삼성電 실효세율 15%'부터 설명하라 - 사내유보금에 대한 진실과 거짓 사이

일취월장7 2015. 8. 21. 12:14

최경환, '삼성電 실효세율 15%'부터 설명하라

[기자의 눈] 최경환 장관의 '법인세 궤변'
이승선 기자2015.08.20 18:27:1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그 절반 정도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제팀 수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로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엉터리 경제성장률 예측 때문에 실제 세수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기술적인 요인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도 한 요인으로 넣을 수 있다.

특히 수출대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이유는 국제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수록 좋은 것일까? 최 부총리의 논리는 그런 모양이다. 법인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늘리면, 경쟁력이 약해져 실적이 나빠지고, 결국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감소해 세수 부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이런 소신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새삼 확인됐다.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면서 실제 세율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히 낮은 법인세율로 자본을 유치하는 조세회피처들을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게 사실일까? 실제 내는 법인세 부담인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일단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에서 25%였던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낮춘 것이다. 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다. 프랑스 33%, 이탈리아 27%, 일본과 중국이 25% 정도다.

그럼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어떤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22.1%, 영국 25.5%, 미국 22.1%"라면서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과 일본의 저명한 기업은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어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0대 기업(2012~2104)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낮아졌다. 각종 세금 감면,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많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다.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야권에 따르면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진다.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은 기현상


더 충격적인 것은 순이익이 큰 상위 법인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표 수출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26.0%에서 지난해 15.6%로 줄었다. 법인세 실질 부담이 각종 혜택으로 낮아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장치가 최저한세율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정도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17%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마저 무력화시켰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012년 14%에서 지난해 17%로 인상됐지만, 삼성전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SK하이닉스·제일모직 등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21.5%에서 지난해 17.9%로 낮아졌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순이익과 법인세 규모가 월등히 큰 삼성전자만 유난히 혜택이 집중된 탓도 아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총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 역시 2012년 21.0%에서 2013년 20.8%, 지난해 20.5%로 계속 감소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율을 대폭 낮춰준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경제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나라빚이 폭증하고 있다.

경제활성화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나라 전체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내수 침체가 심한 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내수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9일 정부가 발표헀듯, 앞으로 해외 직접 구매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관세운임을 깎아주고, 병행수입품이 가짜면 정부가 우선 보상해준다는 식의 어이없는 발상이다.

이른바 기업들이 벌어들인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간다는 '낙수효과'는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에 따르면, IMF 이전에 한국 경제에서 발생한 소득 귀속 비율이 기업과 가계 대비 5.5 대 4.5로 기업 부문이 좀더 많은 수준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다시 조사해보니 확 달라졌다. 기업 대 가계의 소득 귀속 비율은 8.5 대 1.5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다. 이 정도로 기업과 가계의 소득 귀속 비율이 불균형하다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없다. 기업의 소득을 정부가 법인세로 거둬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번 돈은 어디로 가나


그동안 수출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정부의 환율정책과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익을 기업에게 환류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원화 환율이 낮아지거나,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어 국제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고 호소할 때도 수출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오히려 늘어나 매년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대기업의 자금 가운데 180조 원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가고 회수되는 자금 흐름은 수출입 대금 결제 등 국제적인 기업 거래를 원할히 하기 위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들의 흐름에는 수상한 점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총 4324억 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508조 원)이며, 이 기간에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741억 달러(322조 원)였다.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583억 달러(186조 원)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뒤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 달러(202조 원)를 송금했다가 2539억 달러(298조 원)를 회수해 회수 자금이 오히려 817억 달러나 많다.

오 의원은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함께 역외탈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입액이 불어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거래이기에 탈세 혐의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역외탈세 단속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그 결과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새발의 피'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냉소가 점점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내유보금에 대한 진실과 거짓 사이

지난 1분기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710조원을 기록했다. 천문학적 자금을 비축한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과장이 많다고 반박한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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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호] 승인 2015.08.21  08:53:56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명분은 경기 활성화였다. 감세에 고무된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이로 인해 축적된 부(富)가 일반 가계에 임금 인상, 배당금, 추가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흘러넘칠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임금은 생산성 상승폭만큼 올라가지 않았으며, 고용환경은 더욱 팍팍해졌다. 이 덕분에 대기업들은 더 많이 벌고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었지만 결코 더 쓰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저축한 자금(기업저축=사내유보금) 규모는 매년 최고 수준을 경신해 지난 1분기에는 무려 710조원(30대 그룹)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난해 한국 GDP(1500조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가계는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드는 바람에 저축은커녕 빚만 늘려가고 있다. 가계부채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처럼 기업에서 가계로 이어지는 자금(임금·이자·배당금)의 흐름이 끊겨버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몇 년 동안 2~3%대에 머무르면서 장기침체의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천문학적 자금을 저축한 대기업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지난 4월9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경총 앞에서 사내유보금과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9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경총 앞에서 사내유보금과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정책화된 첫 사례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는 투자, 임금 인상, 배당금 등에 지출하지 않은 자금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런 자금이 쌓인 것이 바로 사내유보금이다. 순이익 1000억원인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금 등에 200억원만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순이익의 80%(800억원)에서 200억원(투자, 임금 인상, 배당금)을 뺀 600억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60억원을 징수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을 많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800억원을 지출했다면 한 푼도 세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 기업환류세제의 목적은 징세가 아니라 기업들의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환류소득세의 대상은, 대기업들이 3년(2015~2017)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일 뿐이다. 기업들이 이미 쌓아놓은 거대 규모의 사내유보금은 건드리지 못한다. 더욱이 기업 처지에서는 적게 지출해도 이로 인해 내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가 크지 않아 압박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미 쌓아놓은 사내유보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압박 수단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중 투자, 임금 인상, 추가 고용, 배당금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될까? 일부 정치인들은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10%(71조)만 동원해도 엄청난 재정투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내유보금 전체를 현금화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이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연구기관 등은 사내유보금 중 대부분이 이미 기계설비·공장·토지 등 실물자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경련 측에서는 그 비중이 80%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남은 20%를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 처지에서는 미래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 말이 옳을까?
   
 
이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내유보금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마치 특정 기업이 사내의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이는 오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거둔 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을 내고 남은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로도 잠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경련의 주장(‘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은 옳은 부분도 있고 그른 부분도 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살펴봤더니…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2015년 1~3월) 연결재무제표(삼성전자와 그 종속회사들의 재무 정보를 통합해 표현)를 통해 사내유보금 중 어느 정도가 활용 가능할지 가늠해보자(오른쪽 표 참조).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그 종속회사들이 운용 중인 자금은 모두 227조원 정도다. 삼성전자 등은 당초 밑천인 자본금 7조원(삼성전자 단독으로는 8975억원. 나머지는 종속회사 자본금)에 그동안의 순수익 중 지출하지 않고 축적한 돈(사내유보금 혹은 잉여금) 160조원, 그리고 추가로 빌린 부채 60조원 등 227조원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227조원 중 삼성전자의 사업 행위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몫이 나올 것이다.

우선, 삼성전자 등이 실물자산(기계·토지·공장 등 유형자산), 그리고 연구개발·특허 등과 관련되는 무형자산에 투자한 돈은 모두 88조8000억원으로 평가된다. 매출채권(외상금, 25조원), 미수금(2조5000억원), 재고자산(보유 중인 중간재와 완성재, 19조원) 등 ‘현금 형태가 아닌 자산’이 46조5000억원 정도다. 각종 선급비용(원자재나 상품 구입을 위해 미리 지급하거나 지급할 돈)도 10조원가량이다. 기본적 사업 행위에 145조3000억원 정도가 잠겨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증권으로 갖고 있는 자금은 73조5000억원 정도다. 이 중 삼성전자가 종속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17조5000억원이다. 이런 증권들은 삼성전자 고유의 사업 전략과 관련되므로 매각해서 현금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56조원 정도다. 이 56조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현금과 예금, 18조4000억원)’ 및 단기 금융상품(자산가치 보전 및 증식을 위해 보유한 증권, 37조6000억원)으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봤듯이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160조원 전체가 지출 가능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전경련의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미래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37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금융상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자금운용의 재원 중에 부채 6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기사의 사례인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투자 성향이 높은 기업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비해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활용 가능한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실물투자로 분류한 토지 매입 등이 핵심적 경영행위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 ‘돈놀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 중 사업이 아니라 자산(증권·부동산 등)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대폭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저축(사내유보금)으로 사업(투자·혁신)이 아니라 금융수익이나 내려고 하는 행태를 고율 과세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적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지만 3년 동안의 순이익뿐 아니라 이미 쌓인 사내유보금까지 겨냥하는 데다 세율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