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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일취월장7 2012. 12. 15. 09:0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월세 최대 40% 공제

 

 

 

 

 

올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점..‘기러기 아빠' 교육비 공제 더 받는다

 

직장인들 사이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해외 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러기 아빠와 유학생 부모들이 교육비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기존엔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경우까지만 주택비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진 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또 기존엔 금융기관에서 빌린 월세비용만 공제가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월세 공제를 받게 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을 공제받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지만 직불(체크)카드 사용분은 올해도 우대를 받는다.

 

지난해 25%였던 직불카드 공제율은 올해 30%로 상향조정됐다. 또 정부에 등록된 국내 1500여개 전통(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기러기 아빠와 유학생 부모들도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 받는다.

 

해외 유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정규과정 유학비는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된다. 단, 어학연수는 제외된다. 중학생 이하의 경우엔 기존의 국외유학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해야 하며, 입학허가증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주의해야 할 점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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