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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구원투수 자격 있나?

일취월장7 2012. 1. 11. 09:45

체크카드, 구원투수 자격 있나?
전문가:핫머니 ㅣ 등록일:2012-01-09 조회:213
 

체크카드, 구원투수 자격 있나?

[머니위크] 실효성 논란 빠진 신용카드 종합대책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대책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대책의 핵심은 '신용카드 억제, 직불형 카드 활성화'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해 신용카드의 남발남용을 막고, 직불형 카드의 혜택을 늘려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진짜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신용카드에 길들어진 카드소비자들이 직불형 카드로 옮겨가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카드업계는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직불형 카드 이용 실적, 신용등급에 반영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칼을 빼든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카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카드사용 억제 방안의 핵심은 발급 기준 강화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을 입증하도록 했다. 수입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직불형 카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직불형 카드 이용 기간과 실적을 신용등급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이 26일 오후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이용을 직불형 카드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계부채의 화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신용카드 중심의 외상 결제 비중이 높다. 2009년 기준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미국과 영국, 독일이 각각 57.7%, 25.6%, 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비중이 91%나 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 유발한다"며 "과도한 신용 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에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해 가맹점의 불만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 직불형 카드 실효성 논란

업계는 이번 신용카드 대책 중 특히 '직불형 카드 활성화 대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불형 카드 사용 권장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직불형 카드로 돌릴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소비시장을 살리는 한편 세원을 투명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던 것. 그러나 지나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대형 사고가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때도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사용을 억제하라는 수준의 대책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당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카드대란 때 적극적인 신용카드 억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내수 진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해속하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번과 같은 대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나왔어야 하는 대책"이라며 "그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 대책은 과거에 이미 나온 대책과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천 방안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는 20%를 소득공제 해주고,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최고 300만원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다면 굳이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비상 걸린 비은행계 카드사

이번 카드대책으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비은행계 카드사다. 직불카드는 기본적으로 은행계좌가 있어야만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계 카드사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바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비은행계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휴를 맺은 은행 등에서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해야만 직불형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의 1차적인 접근에서 은행계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비은행계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도 이들 카드사는 해당 은행에 건당 0.2~0.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비은행계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0.2%의 은행 수수료를 떼고 나면 역마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은행 수수료를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은행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대책은 은행계 위주의 정책"이라며 "추후 조치가 있겠지만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서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직불카드는 전체 카드시장에서 약 9%의 비중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협소하다. 그나마 은행기반 카드사가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앞으로 체크카드 시장 개척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직불카드, 체크카드 무엇이 다른가?

직불형 카드는 크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로 구분된다. 계좌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급결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직불카드는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pin-pad)하며,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서명을 하면 된다. 지급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에 단말기도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시스템은 체크카드 위주로 돼 있다.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지만, 직불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단말기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급해야 하는데,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직불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만큼 분실 시에도 위험이 적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은 위험이 적은 직불카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과 은행, 가맹점간 관련 전산망 구축 및 전용 단말기 보급이라는 벽을 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