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무설계

공제항목이라 해도 무턱대고 신청땐 ‘낭패’

일취월장7 2012. 1. 18. 09:24

공제항목이라 해도 무턱대고 신청땐 ‘낭패’<세계일보>
  • 입력 2012.01.17 (화) 18:00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도 공제요건 따져야
모든 정보 동의땐 과거 놓친 것도 찾아 소급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서류 접수가 대부분 이달 말로 끝난다. 이에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접속만 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부터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뿐 아니라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지원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사진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간소화 서비스가 제시하는 의료비 등은 간혹 실제 지출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공한 공제항목이라 해도 무턱대고 신청을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공제요건 해당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이는 작성자의 몫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었더라도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역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부모를 포함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를 무시하고 신청했다가는 부당공제에 걸려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점 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학원 수강 지로 납부금액 등이 해당된다. 미리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나 전용 팩스(1577-7020)로 동의를 신청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를 찾아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내도 된다. 이전에 동의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도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꼭 받아놓는 것이 좋다.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모 역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낫다.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동의 신청을 해두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과거 놓친 공제를 찾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의 의료비 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상당수라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 측의 조언이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 계산돼 환급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도 3월12일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