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이라 해도 무턱대고 신청땐 ‘낭패’<세계일보>
- 입력 2012.01.17 (화) 18:00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도 공제요건 따져야
모든 정보 동의땐 과거 놓친 것도 찾아 소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도 공제요건 따져야
모든 정보 동의땐 과거 놓친 것도 찾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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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사진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점 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학원 수강 지로 납부금액 등이 해당된다. 미리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꼭 받아놓는 것이 좋다.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모 역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낫다.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동의 신청을 해두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과거 놓친 공제를 찾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의 의료비 공제를 놓치는 근로자가 상당수라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 측의 조언이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 계산돼 환급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도 3월12일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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