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무설계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의보

일취월장7 2011. 10. 19. 18:14

실손의료보험 갱신 주의보
전문가:핫머니 ㅣ 등록일:2011-10-17 조회:219


  2008년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김모 씨는 최근 보험 갱신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실손의료보험 특약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상해입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960원에서 1180원으로 23% 인상됐고, 질병입원의료비는 4000원에서 8310원으로 무려 108%, 상해통원의료비는 360원에서 430원으로 19%, 질병통원의료비는 3390원에서 6620원으로 95% 올랐다. 이러한 내용을 합쳐보니 총 실손의료보험 특약보험료는 1만6540원. 갱신 전 8710원에서 무려 90%가 인상됐다.

  김씨는 "3년 만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 것 같아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손해율이 올라가고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이란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손의료보험 '갱신 폭탄'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팔려나간 2600만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점(3년 갱신형)이 다가오면서 갱신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2600만 실손 가입자 갱신 시 평균 20~30% 인상 부담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3년 갱신형 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20~30% 정도로 추산되며, 4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위험(리스크)이 높아진 측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연증가분(연령증가율)은 9~16%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그동안 인상 요인(손해증가율)이 쌓여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매해 가입자 나이가 올라가면서 질병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마다 5%정도 위험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5% 올라가니 3년이면 위험률이 15% 안팎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첨단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예전에 발견 못했던) 질병을 찾아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보험소비자들도 '의료쇼핑'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과잉진료를 받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손해율이 급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험사측의 설명이다.

  실제 상해 실손보험 손해율(회계연도 기준)은 2007년 78.2%에서 2008년 85.4%, 2009년 94.1%로 치솟더니 2010년에는 104.7%까지 올랐다. 질병 실손보험 손해율도 같은 기간 89.9%에서 103.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무리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손해율 예측 실패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번 '갱신 폭탄'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낮춰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보험사들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절판 마케팅'에 열을 올린 것. 당시 '역마진'까지 감수하며 싸게 판매했던 보험사들이 갱신 시점이 되자 손해율 증가를 고스란히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영업에만 급급해 그 손실은 책임은 지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에 대한 담합, 타당성 등에 대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실손의료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성인석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잠재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향상 등으로 갈수록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훗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존의 '자연보험료 방식'(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위험을 점차 반영해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 상품을 점차 폐지하고 '평균보험료 방식'(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가입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내는 방식)상품으로 바꾸는 쪽으로 업계와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 10월부터 '무사고' 10% 할인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9월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 제도개선에 따라 10월부터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갱신 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인상되는 보험료에 비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할인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중도해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대부분 특약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사망 보장, 암 보장 등 중요한 보장을 놓치게 되고 환급금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갱신시점에 중도해지나 다른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들이 표준화된 실손 보장 상품을 팔고 있지만, 보험료는 제각각이라는 것. 실손의료보험 종합입원 및 종합통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기욱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2~4곳의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고, 각 특약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①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은 갱신 시점마다 기본적으로 연령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약 14 ~ 20% 상승하며, 위험률 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을 최초로 가입할 때보다 의료비 수요가 큰 미래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② 대체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갱신시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의 납입방법(추가 납입 또는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체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추가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므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 시 제시된 금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③ 회사가 제시하는 상품안내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갱신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등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