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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월급 52만원, 거대 자본만 배부른 영화계"

일취월장7 2011. 2. 9. 19:22

"영화 스태프 월급 52만원, 거대 자본만 배부른 영화계"

영화노조, 故 최고은 씨 애도 성명…"실업부조제도, 도입해야"

기사입력 2011-02-09 오전 8:42:08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故 최고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영화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웃에게 음식을 부탁하는 쪽지였다니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노조는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의 죽음 역시도 증언하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산업은 창작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거대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영화노조는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시스템과 함께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화 스태프들이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인 2000년도의 연평균 소득은 337만 원, 10년이 지난 2009년도 연평균 소득은 623만 원으로 조사됐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월급으로 치면 5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로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故 최고은 씨가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재학 당시 감독을 맡은 12분 짜리 단편 영화 '격정 소나타' 스틸컷. 이 영화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했다.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화 스태프들은 대표적인 '워킹푸어' 집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영화노조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반복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를 (정부에) 수없이 해 왔다"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한 영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영화노조는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안으로 영화발전기금 신설을 제시하던 당시 문화부 장관은 기금의 목적 중 하나로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영화발전기금의 몇 %나 이런 목적에 쓰였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 故 최고은 씨.
이어 영화노조는 "만약 실업부조제도가 현실화 돼 고인이 수혜를 받았더라면 작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타살"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영화노조는 "언제나처럼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슬퍼하고 추모하며 그렇게 잊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고인이 남긴 짐이 너무 무거워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거려도 끝끝내 가슴에 새기며 가야한다. 그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최고은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안양 석수동의 월셋집에서 지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의 나이는 32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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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