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사망 후 할일들

일취월장7 2010. 12. 7. 09:48

 

▶치상인사

 -장례식이 끝나면 호상을 보신 어른들들께 먼저 인사를 올리고 조상왔던 친지나 직장동료,친구분들에게

   답조장이나 전화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안정리

 -집안을 청소하고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을 정리하여 유언에 따라 할 일 들을 계획하고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위해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합니다.

 

▶사망신고-
 1.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신고기관: 본적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3.준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에서 발급(첫발급과 복사본발급비용이 다름:크게 비싸지 않음)
 4.신고지연시: 기간에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호주사망시: 호주승계자가 신고.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국민건강보험 장재비신청
 1.신고기간: 사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신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준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제적등본1통.건강보험증.신청인 신분증.신청인 예금통장
 4.지급액:250.000원
 5.문의전화:1588-1125

 

▶유족연금 신청
 1.신고기간:사망한날로부터 5년이내
 2.신고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3.준비서류: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망자 제적등본.지급청구서.사망경위서(공단소정양식).

   수급자(등본,인 간증명서,인간도장,예금통장)
 4.지급순위: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부모포함)->손자녀 및 조부모
 5.문의전화:국번없이 1355

 

▶자동차 명의 및 이전등록
 1.신고기간: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2.신고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3.준비서류: 사망자제적등본.차량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1통,상속인신분증
 4.신고지연시 기간에 따라 50만원 과태료부과
 5.신청인:상속인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1.신고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
 2.조회대상: 사망자명의예금.대출.보험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뮤무등
 3.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새마을금고.은행.증권.각보험사.여신전문 금융권 등
 4.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망자제적등본.상속인신분증
 5.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6.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통보
 7.문의전화: 국번없이 1322 또는 02-3771-5114

 

▶부채정리
  고인의 금융권 부채 및 개인부채를 최단기간에 확인하여 유산정리금액보다 과중하거나 많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통하여 유산 및 부채승계를 포기할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 및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유산정리
  고인의 유산상속이 부동산일 경우 특별한 유언이 없을때
  법에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정리할수 있으며 유가증권 및 은행자산은 상속절차가 종료 후
  상속대상자의 위임장 및  인감 또는 법원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인출할수 있습니다.

 

▶상속신고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법원 가사과로 문의)-미납시 상속재산 취득세납부시 가산세 부과 1/10000할로 계상

 법무사 비용:기본 15만원선내외 상속재산에 따른 추가 부담

출처 : Tiamo`s house
글쓴이 : 우기오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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