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프라이빗, 왜 인권경영인가
인권 분야에서 요사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기업과 인권'이다. '인권경영'이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문화 창출에 나설 것인지를 다룬다. 기업을 둘러싼 인권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주요 이슈로는 해외사업장에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현지 주민의 강제퇴거, 환경파괴 등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국내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및 성차별 등 인간 존엄성 문제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어디에서 어떤 인권침해와 차별이 벌어지는지 쉽게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나이키의 노동권 침해, 쉡의 환경오염 사례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널리 공유되면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IT 기업들의 세금 회피 사례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의 이슈도 인권경영의 프리즘으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국의 간판 기업들도 각종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 인도 오디샤 제철소의 경우, 2005년 인도 오디샤 제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환경파괴 및 강제퇴거 문제에 직면하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우인터네셔날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 및 아동노동 논란이 있는 면화를 구매해서 관련 업체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세계 주요 사회책임투자자들이 대우인터네셔널을 통해 면화를 공급받은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삼성전자 역시 2014년 중국 내 협력사의 아동 고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LW)가 중국 광동성 둥관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협력사 공장에서 아동 및 강제노동이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을 입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옥시, 롯데쇼핑 등 기업들이 소비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임직원 기소와 처벌이 뒤따랐다. 최근 몇 년간 기업 내 '갑질사건'이 터지면서 기업 총수의 전횡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일도 있었다. 이른바 '갑질 방지법' 혹은 '양진호 방지법'이 통과하면서 기업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이어져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고, 남양유업의 경우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뼈 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다.
선진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EU의 경우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법제화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이런 노력은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부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인권실사' 역시 정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도 낮은 수준이어서 더는 뒷짐 지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노동인권감독관을 선임하여, 베트남 사업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향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IBM 및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등의 기업과 손잡고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권 침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기업이 갖는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리더십이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년간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2018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맞아떨어지면서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이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86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선언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기업에도 인권경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굿 프라이빗(Good Private)에 대한 요구이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경영 기본지침 안을 만들어 대외에 공표하고 현재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몇몇 사기업들은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미 기업들이 기업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의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과 인권경영 간의 중복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고, 해외사업장을 실제로 대규모로 운영하는 사기업의 경우 기초 체력과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 도입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 등 의도치 않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사기업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권경영을 도입해 나가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초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권경영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부담이 된다. 기업의 잠재성과 책임성을 들어, 기준에 기준을 덧씌우는 오류는 피해야 한다. 핵심은 준법경영, 기업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기존의 CSR 모델들과 인권경영 모델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제도 운영 전반에서 중복을 줄이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 수준을 넓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능력 있는 노동인권관을 임명해도, 개별사업장의 관성과 책임경영진의 편견을 깨지 못하면 개혁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모든 조직 개혁이 그런 것처럼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와 협조, 역량 강화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권을 다양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보는 좁은 견해도 경계해야 한다. 노동권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며, 존엄성의 문제는 단순한 작업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문제가 단순한 노동공이나 강제노동, 강제 퇴거의 문제로 축소되어선 곤란하다. 특히, 해외사업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권경영과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인권이 강조하는 핵심은 존엄성뿐 아니라, 평등과 비차별, 참여와 권능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런 원리들이 충분히 강조되고 인권이라는 가치와 관행이 기업 내에 부드럽게 도입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인권경영의 시대는 열릴 것이다.
*구정우 교수는 성균관대 인권과 개발센터 소장입니다.
한국인권학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한 <휴먼 라이츠 브리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권과 관련 있는 여러 학문의 최신 동향과 연구자들의 성찰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담론이 풍부해지고, 인권현안을 깊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코카콜라·애플·MS가 도입한 경영 전략, 핵심은?
대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공정무역 특강이 있었다. 공정무역은 원조 대신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무역구조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불평등한 무역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왜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없는지 구조적인 이야기로 도입부를 시작했다. 더 빠르게, 더 싸게 생산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사례가 언급됐다.
수강생 중 1인의 질문. "공정무역을 하면 기업에게는 어떤 게 좋은가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인데 공정무역 거래방식으로 이윤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우리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윤 극대화로 생각한다. 경제학자들과 자본가들은 오래전부터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기업은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의 운영을 위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직원, 파트너, 소비자의 삶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윤 극대화로 말하는 명제는 틀렸을 뿐 아니라, 기업이라는 조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역할에는 사회가 가진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인 비즈니스 운영과 사회를 지지하는 기둥 역할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기업 운영에 이윤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왜 이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자. 기업은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주체다. 그 결과로 고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이윤을 돌려준다.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각하는 동시에, 미래에 투자를 고민한다. 1~2개의 기업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면서 홀로 무한증식만을 시도할 때는 그 기업이 속한 시장생태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이윤만을 추구하면 오히려 이윤을 잃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거다.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생태계가 건강해야 지속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코카콜라, 유니레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왔다. 인권경영은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인권보장을 추구한다. 이 이해관계자에는 직원도 포함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되었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 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거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앞다투어 인권경영과 관련한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리거나 자체 회사 내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2018년 6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 생활에 피해를 입힌 국내 모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기업의 재무적 관점을 볼 수 있는 재무제표와 함께 인권경영보고서도 비재무적 평가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추후 비재무적 평가 영역 공시를 법제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업에게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균형을 고민해보자는 얘기다.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의 출현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기업은 투자 유치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권경영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은 필수다. 이런 흐름이 팍팍한 현재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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