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막걸리 보안법’ 개봉 박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여당은 이를 모두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대 ‘국정원강화법’. 어느 쪽이 맞는 걸까. 2월22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의 쟁점 부분을 뜯어봤다.
| [442호] 승인 2016.03.03 02:08:47 |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줄여서 ‘테러방지법’이라 불린다.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활한 네이밍’이라 지적했다. “머리를 맞대고 원래 이름을 찾아보자”라는 손 위원장이 남긴 메시지에 누리꾼들은 ‘국정원강화법’ ‘국민감시법’ ‘민간인사찰법’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법안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테러를 막자는 데 이견은 없지만,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북핵 실험 등 안보 위기를 이유로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 (테러방지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까지 말하며 법 통과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사흘째,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반대를 ‘온갖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대 ‘국정원강화법’.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해당 법의 쟁점 부분을 뜯어봤다. 2월22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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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윤무영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
제2조 2항.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
제2조 3항.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 단체의 정의는 명확하다. 반면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는 모호하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정부 비판자에게까지 악용될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른다. 국정원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 위험인물을 지목하는 절차에 외부 통제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이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예산과 활동 등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콕 찍어 지정하면, 꼼짝없이 테러 위험인물이 되는 셈이다.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달아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홍강철씨의 사례에서 보듯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테러 위험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자. 지난 2월1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로 공격하러 가자”라는 글을 올린 충북 청주에 사는 한 대학생을 긴급체포했다. 이 학생이 실제 총을 사거나 서울로 가는 움직임을 보인 바는 없었지만, 경찰은 글만 가지고 협박죄를 적용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 속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글을 쓴 대학생 또한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 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이 글 또한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로 간주돼 곧바로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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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월24일 ‘국민 희생’을 이야기하며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민단체의 과격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당장 지난해 사례를 보면 원 원내대표의 말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바 있다.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서울 도심 마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참가자들을 선동했다며 집시법 외에도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했다. 검찰에서 소요죄가 무리라고 판단해 뺐지만, 경찰은 또다시 민주노총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 하고 보는’ 청와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다.
제9조 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3항. 국가 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의심만으로 테러 위험인물 혐의를 받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개인 정보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합법적으로’ 국정원으로 흘러들어 간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을 담당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특히 ‘추적’이라는 개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테러 인물도 국정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지목한 사람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는 드넓은 개념을 넣어놓았다. 그 추적에 CCTV,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등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9조 3항의 개인정보에는 ‘민감 정보’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정의하는 민감 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그만큼 예민한 내용이라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았다. 그 예외적 경우에 테러 위험인물이 추가된 것이다.
부칙 제2조 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6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개정한다.
부칙으로 다른 법까지 개정해버린 경우다. ‘감청’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놨다”라며 무분별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한 변호사는 영장 요건을 완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영장 발부는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통비법에서 절차적 요건은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이고, 실질적 요건이 지금까지는 국가 안전보장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더 붙었다. 수사가 시작되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니까 통신 정보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영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판사는 법률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판사의 견제라는 절차적 요건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부칙이다.”
인터넷 모르는 60%를 위하여?
전 세계 인구의 약 60%는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선진국 인구의 10명 중 9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3명에 그친다. 페이스북을 필두로 IT 업계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 [441호] 승인 2016.03.03 02:08:21 |
사리(인도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 위로 광고 문구가 큼직하게 쓰여 있다. “디지털 평등을 향한 첫걸음.” 페이스북이 인도 뭄바이의 신문, 방송, 광고판, 버스 정류장에 배포한 인터넷닷오알지(internet.org) 프로젝트 광고다.
2015년 9월26일, 제70회 유엔 총회에 참석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인터넷은 마치 깨끗한 물처럼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날씨와 농작물 가격에 민감한 농부,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 기업가와 학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약 60%는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크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선진국 인구의 10명 중 9명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3명에 그쳤다. ‘인터넷 양극화’ 현상이다.
페이스북은 ‘인터넷닷오알지’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45억명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의 33%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를 주목했다. 저커버그는 2015년 12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말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반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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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 페이스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리 베이직’의 인도 광고. 페이스북은 프리 베이직을 통해 인도에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인터넷닷오알지는 인도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IT 전문가들이 앞장섰다. 인도의 457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반대 의견을 담은 편지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보냈고, 인도 공과대학교(IIT)와 인도 과학원(IISC) 교수 147명 역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월8일,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는 인터넷닷오알지의 가장 중점적 사업인 프리 베이직(Free Basics)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금지했다. 저커버그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스럽다”라고 썼다.
프리 베이직은 2013년에 만들어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치 ‘네이버’ 앱이 ‘네이버 지도’ ‘네이버 메일’ ‘네이버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프리 베이직은 페이스북과 메신저 와츠앱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키피디아·BBC·날씨 앱·주가정보 앱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닷오알지와 제휴한 통신사는 고객들에게 프리 베이직을 무료로 배포한다. 인도에서는 릴라이언스(Reliance)라는 통신사가 2015년 초 페이스북과 제휴했다. 결국 프리 베이직을 통해 다른 사이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조건이 있다. 프리 베이직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결정한다. 프리 베이직이 가장 큰 반대에 부딪힌 대목이 바로 여기다. 인도 공과대학교와 인도 과학원 교수들의 공동성명은 “마치 한 초콜릿 회사가 모든 인도인에게 무료로 ‘기본 식량’을 제공하겠다면서 ‘기본 식량’의 종류를 결정할 통제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거기다 자기들이 파는 사탕을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욱 진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프리 베이직의 첫 화면은 페이스북이다.
어떤 회사가 사탕을 무료로 준다고 사탕이 기본 식량이 될까? 인터넷에서는 가능하다. 인터넷은 습관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전 위챗 인도 마케팅 전략 담당 히만슈 굽타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하시 타네자 박사는 한국의 네이버를 예로 들었다. 인도의 독립매체 <더 와이어>에 기고한 글에서 이들은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검색할 때 구글을 사용하지만 한국인들은 네이버를, 러시아인들은 얀덱스를 선호한다. 이것은 네이버와 얀덱스가 구글보다 훨씬 먼저 한국과 러시아에 들어가 사람들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글의 검색 결과가 더 좋은지 여부는 관계없다”라고 썼다.
‘디지털 식민주의’에 대한 우려 상당
습관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이 그 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검열 시스템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 위키피디아를 차단하자, 중국인들은 그 대신 검열되지 않은 사이트 ‘바이두’의 ‘바이커’를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위키피디아의 차단을 풀었다. 그러나 중국 사용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중국의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바이커로 흡수됐고, 바이커는 위키피디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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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 2015년 12월29일 프리 베이직 서비스에 반대하는 인도인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자선이 아닌 미끼 상품이라고 본다. |
프리 베이직을 반대하는 인도인들은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8억 인도인의 인권 수호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시장을 찾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프리 베이직을 통한 무료 인터넷은 자선이 아닌 미끼 상품이다. 인도 국회의원 샤시 타루르는 인도 디지털 매체 <더 퀸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식민주의’를 언급하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 여왕이 인도를 ‘왕관의 보석’에 비유했듯이 페이스북·구글·아마존·우버 등의 인터넷 기업들도 인도를 ‘미래의 10억 소비자’를 잡을 수 있는 대어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판을 의식한 페이스북은 2015년 5월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제시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떤 사이트라도 프리 베이직 앱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내건 조건은 반대에 기름을 부었다. 첫째, 프리 베이직에는 비디오나 1메가바이트(MB) 이상의 사진을 포함하는 사이트를 등록할 수 없다. 페이스북조차도 프리 베이직을 통해서 보면 사진과 영상을 제거한 단순한 버전이다. 사진을 올리거나 보려면 추가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한다. 둘째, 암호화·복호화를 통해 보안을 강화한 사이트(HTTPS)도 프리 베이직에 등록할 수 없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서버에서 사이트의 암호화·복호화를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프리 베이직을 통해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정보가 페이스북의 서버로 들어간다. 페이스북은 90일이 지나면 어떤 정보도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반대파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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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은 ‘인터넷의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소비자로서 ‘담장 속의 정원’처럼 제한적이고 부족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선진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완전한 인터넷을 누리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터넷닷오알지의 크리스 대니얼스 부사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부분적인 인터넷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인도·콜롬비아·멕시코 등 29개국의 67개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는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의 맛만 보여주고 비싼 데이터 요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인도 정부는 반대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월8일 통신규제위원회는 “어떤 통신사업자도 내용을 근거로 데이터의 가격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 역시 ‘제한적 인터넷’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코슬라 임팩트’의 투자자 산디아 헤그데는 인도 당국의 결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바란다.”
비록 인도에서는 금지됐지만, 페이스북은 프리 베이직을 통해 무료 인터넷 보급 시장을 열었다. 프리 베이직은 이미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37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헬륨 풍선이 LTE 와이파이를 보급한다고?
또 다른 인터넷 대기업 구글 역시 인터넷이 없는 60%의 인구를 겨냥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월15일 스리랑카의 정보통신기술기관(ICTA) 최고경영자 무훈탄 카나기는 “구글의 룬(Loon) 프로젝트 풍선이 방금 스리랑카 영공에 들어왔다. 곧 테스트가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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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 2013년 6월 구글의 와이파이 기구(룬 프로젝트)가 뉴질랜드 부근에서 날 준비를 하고 있다. |
구글이 2013년 6월 시작한 룬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공유기 구실을 하는 거대한 헬륨 풍선을 성층권에 띄워 LTE 와이파이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풍선은 태양광 패널로 자가발전하며 최대 187일 동안 성층권을 떠다닌다. 풍선이 땅으로 내려온 뒤에는 재활용할 수 있다. 구글은 “룬 프로젝트는 오지의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 인터넷 양극화를 메우고, 재난 뒤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3월까지 현재보다 저렴하고 빠른 와이파이를 전국에 보급하는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신 대역을 제공하는 대신 구글과의 합작투자에서 25%의 지분을 가진다. 이와 별개로 10%의 지분이 스리랑카의 통신회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의 룬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직과 달리 제한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인터넷보다는 저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룬 프로젝트의 리더 마이크 캐시디는 2015년 3월 미국의 테크놀로지 전문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45억명 중 5%만 해도 대략 2억5000만명이다. 이들이 (데이터 요금으로) 월급의 아주 적은 양, 예를 들어 5달러 정도만 낸다 해도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천부인권 가르치면서 매 드는 교육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관행과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 사소하지 않은 관행들을 사소하게 넘겨버릴 때 교육 또한 사소해지고 만다.
| [441호] 승인 2016.03.03 02:08:12 |
학교의 시계로는 2월이 연말이고 삼일절이 새해 첫날이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고 들어오고 옮아가고 보낸다. 교사들은 이른바 ‘문제아’를 만날까 봐, 부모들은 ‘나쁜’ 선생님을 만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시간이다. 그 와중에서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절망과 교육 현실에 잘 적응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다.
한국 교육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에 합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면 족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의 선택과 판단은 제 논에 물대기이거나, 높이 매달린 포도를 대하는 여우의 체념에 가깝다.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 교육의 공공성, 혹은 국가의 교육 경쟁력 등 어느 조건을 대입해서 따지고 보아도 개혁해야 할 것들은 걸음마다 발부리에 차인다.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익숙한 것들은 늘 알맞게 편안하다는 데 있다.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정책이나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던 관행과 문화와의 싸움이다. 이 ‘교육적 폭력’은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집요하게 존재하는 내적 보수성이다. 이것은 독재 권력보다도 더 힘이 세다.
1980년대 전교생 100명 남짓한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선배 교사와 크게 부딪친 일이 있었다. 시작은 이름표 때문이었다. 그때는 학년마다 다른 색깔로 아이들이 이름표를 차야 했고,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표와 복장을 주번 선생님과 학생이 검사하던 시절이다.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교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날, 우리 서로 모르는 이름이 없는데 왜 이름표가 필요하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체벌을 당해야 하는 일이냐고 큰 용기를 내어 따졌다. 그때 그 선배 교사의 기막혀하는 눈빛과 말투가 잊히지 않는다. 결론은 ‘학생이 이름표를 안 차면 어떻게 학생이냐?’는 것이다. 그분 생각 속에서 이름표는 그 기능과 역할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신성한 교육적 우상이었다. 이와 비슷한 갈등은 교직 생활 내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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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성 그림 |
또 하나는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공청회 때 기억이다. 말미에 청중석에서 앳된 여고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수업시간에 천부인권설을 주장한 사람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존 로크라는 정치철학자의 이름을 답하지 못한 자기네 반 학생들이 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천부인권의 뜻보다는 암기와 정답이 더 중요한 이상한 수업임에도 문제는 선생님과 아이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그 교육의 어불성설, 지금 다 사라졌을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교육적 현상들의 의미나 행위에 대해 되묻지 않고 무심코 지낼 때 일어나는 이러한 교육의 어불성설은 지금은 과연 다 사라졌을까?
땡볕 운동장 애국조회에서 발휘되던 아름다운 인내심, 귀 밑 3㎝의 단정한 두발,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웃어른의 뜻에 순응하는 예절 바른 학생과 교사, 매질을 아끼지 않는 교사의 교육적 열정과 이를 향한 칭송, 촌지와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던 부모의 자식 사랑, 육성회비와 급식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던 의무교육 등 지금은 사라져가는, 한때 정당하게 드높았던 교육적 가치들은 지금 눈으로 보면 어떠한가?
사소하지 않은 관행들을 사소하게 넘겨버릴 때 우리 교육 또한 사소해지고 만다. 우리 주변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관행과 폭력들을 직시해야 하는 시간이다. 3월 한 달에 학생을 휘어잡지 않으면 1년 내내 고생이라는 교사의 고정관념, 과도한 조바심과 불안감이 부르는 학부모들의 3월 ‘몰빵’ 사교육 등 아이들과 교육을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과 관행에 대해 ‘다시 보기’를 해야 할 때다.
다르게 보기는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다. 더 큰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교육적 혼란과 무질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존속하는 교육적 폭력을 낯설게 보는 힘, 그리고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의 저항과 다짐이 없는 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교육문화 권력은 결코 칼자루를 놓지 않을 것이다.
재벌 가문이 소환한 평강공주
이야기온달은 알려진 것처럼 바보가 아니었다. 단지 평민 집안의 사내였을 뿐이다. 공주와 결혼한 그는 경멸과 질시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했다. 어느 재벌 가문의 이혼 소송은 평강공주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 [441호] 승인 2016.03.03 02:08:02 |
오늘은 아빠가 누군가에게 ‘빙의’가 돼볼까 해. 아빠의 말투가 아니라 역사 속 누군가의 입장과 어조를 빌려보고자 한다는 뜻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고? 고구려 시대 평강공주야. 뒤의 이야기는 ‘빙의’돼 떠드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더하여 아빠의 주관적 생각이나 짐작도 들어가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해두마.
나는 너희가 평강공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단군 이래 4000년 역사에 나만큼 유명한 공주도 없으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바보 온달의 아내였다. 그런데 혹시 너희 가운데 김부식이라는 자가 <삼국사기>에 쓴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가 있느냐? 내가 어릴 적 하도 울어대어 부왕이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장성한 다음 모모한 귀족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아버지가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했는데 어찌 말을 어기십니까” 따지고 들어 끝내 바보를 남편으로 맞았다는 이야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 단지 평민 집안의 사내였을 뿐이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아니면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부왕은 나를 때려죽일 듯 분노했고 후일의 영류왕 건무(建武) 오라버니는 온달을 죽이겠다고 설쳐댔으며 뒷날 영양왕이 되는 맏오빠 원(元)은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만류했다. “너는 상부(上部)의 고씨에게 시집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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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사랑에 빠진 여자는 황소보다 억센 법이다. 끝끝내 내가 고집을 꺾지 않자 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궁을 나가라. 온달과 혼인하여 평민으로 살거라. 너는 내 딸이되 공주일 수 없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다. 패물을 챙겨 궁궐을 나가던 날 안학궁 처마 아래에서 오래도록 밤하늘을 쳐다보던 아버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으나 알 수 있었다. 나도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나갔다.
내 결혼은 온 고구려의 화제였다. 나를 며느리로 삼으려던 상부 고씨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귀족들 태반은 혀를 차며 나를 미쳤다고 욕했다. 온달은 ‘바보 온달’로 부여성(고구려 북쪽의 성)에서 한성(황해도 재령에 있던 고구려 남쪽의 성)까지 유명해졌다. “바보가 공주를 얻었다네.”
온달조차도 나를 버거워했다. 온달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귀하신 분이 있을 집이 아닙니다”라고 나를 돌려보내려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결코 바보도 아니었거니와 거들먹거리는 재주 외에는 없는 유약한 귀족의 아내로 평생을 보내느니 내가 선택한 남자를 어떻게든 가다듬고 변화시켜 보란 듯이 세상에 내세우고 싶었다. 그리고 온달도 내 노력에 따라주었다.
마침내 어느 해 3월 삼짇날 고구려의 풍습대로 낙랑의 벌판에서 부왕 이하 5부의 귀족들과 무사들이 모두 참가한 사냥 대회가 열렸을 때 온달은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부왕이 그의 이름을 물으실 만큼. “온달입니다.” 그리고 온달은 덧붙였다. “공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온달은 웬만한 귀족 나부랭이보다 훨씬 글도 잘 짓고 무술도 뛰어난 장재(將材:장군의 재목)로 성장해 있었지만 귀족들에게는 그저 ‘바보 온달’ ‘천치 온달’로 통했다. 그들은 온달이 그들의 동렬에 선다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후주의 무제가 요동으로 쳐들어왔을 때, 온달은 적진으로 뛰어들어 수십명을 쓰러뜨렸고 이에 힘을 얻은 고구려군은 돌격을 감행하여 후주 군대를 물리쳤다. 사냥 대회에서도 ‘기특하게’ 여길 뿐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셨던(또는 귀족들 눈치 보느라 인정하지 못하셨던) 아버지의 얼굴도 환하게 피어났다. 그래도 못마땅해하는 귀족들 앞에서 부왕은 선언했다.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하지만 온달은 여전히 ‘바보’로 불렸다. 온달은 그 경멸과 질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했다. 온달은 무던한 사람이었다. 노골적인 또는 은연중의 경멸과 무시를 웃으며 받아넘겼고 꿋꿋이 참아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워 바보 딱지 떼고 왕실의 일원으로 떳떳이 서겠노라는 강박을 갖고 있었다. 그 강박이 빚은 것이 신라 공격이었다.
데릴사위제 성행한 고구려에서도 없었던 일
“죽령 이북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소.” 출전하는 온달은 이렇게 말했다. 서토(西土:중국)의 정세가 불안해 주력군은 요동에 집결해 있었다. 반면 온달이 이끄는 군대는 허약했다. 걱정하는 내게 그는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 바보 소리를 떼지 않겠소?” 그때 나는 절감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한이 맺혀 있었던가를. 공주를 사랑한 대가가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던가를. 달포 뒤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 때 한달음에 달려간 내 앞에서 온달은 두 눈 부릅뜨고 죽어 있었다.
그의 관을 옮기는 과정은 무척 힘겨웠다. 까닭 없이 마차 바퀴가 부러지거나 말 다리가 꺾이거나. 사람들이 온달의 한(恨) 때문이라 수군거렸고 나는 관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관을 어루만지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다. “생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나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닐까. 내가 차라리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비슷한 신분의 색시를 맞아 해로할 수 있었는데. 그를 그리도 힘들게 살게 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인 것은 결국 공주라는 내 신분 탓이 아니었을까. “그만 돌아가십시다.”
사람 사이의 귀천은 하늘이 낸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나와 온달은 별종이었다. 온달은 바보가 됐고 나는 정신 나간 공주가 됐다. 그 모멸을 떨쳐보려고 발버둥 쳤으나 우리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다. 나의 시절로부터 무려 1500년이 흐른 너희 시대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빛난다고 들었다. 너희 헌법으로도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라고 못 박고 있다고 안다. 그러나 얼마 전 나는 나의 살아생전 모습을 보는 듯한 이른바 ‘재벌 가문’의 이야기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사랑이야 죽 같은 것이니 끓을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다. 나도 온달이 꼴 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하지만 적어도 너희 대에서는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 한쪽이 바보가 되거나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대단한 가문에 장가든 온달 같은 이가 파경 교섭을 앞두고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하는 것을 보고 내 귀를 의심했다. 데릴사위제가 성행한 우리 고구려에서도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을뿐더러, 나와 온달 사이의 아이를 시어머니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기에 옛 왕가도 어쩌지 못했던 천륜을 그 지경으로 틀어막는단 말이냐. 사실이 아니리라.
평강공주 아닌 온달의 아내로서 너희에게 당부한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어찌 없으며 출중한 사람과 용렬한 사람이 왜 차이가 없겠느냐. 그들의 삶이 어찌 동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로 굳어져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집단으로 평가되고 특권과 의무가 분리되고 일방적으로 부여될 때,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함이 소수에게만 적용될 때 비극은 싹트고 자라 암울한 꽃봉오리로 세상을 덮는 법이다. 내 남편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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