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연말정산 완전정복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20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로 개시되었습니다.
2012 연말정산은 총 6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13년 1월초)
국세청과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연말 정산 필요 정보 확인 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2) 연말정산 시 필요 정보 리스트
- 연말정산 업무 일정,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 자료 수집 방법, 소득공제 자료 제출 시 주의 사항, 소득공제 관련 주의 사항,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2단계. 소득공제 증명 서류 수집 (2013년 1월)
1월 15일에 오픈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을 참고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3단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3년 2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원활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2013년 2월)
꼼꼼히 챙겨서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 혹시라도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 자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5단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013년 2월)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한 후 세액을 계산,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약을 정산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2013년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완료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합니다.
6단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013년 3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근로자는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3월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 및 납부세액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종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약을 차감한 결과, 차감징수액란이 '+'인경우는 납부할 세금이라는 의미이며, '-'인 경우는 환급받을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 연말정산 Tip
1. 부양가족의 급여가 500만원 보다 적으면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3. 맞벌이 부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율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의료비 사용 금액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신용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하면 유리.
4. 급여에 포함된 자녀의 보육수당도 공제대상이며, 본인의 대학원 진학,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자기계발 활동에 관한 사항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안경, 보청기 구입에 관한 것도 공제 대상이니 지출 내역에서 체크해보세요.
5. 대출받은 전세금 월세보증금과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증명서,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 주택 월세 지급액에 관한 현금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연도말까지 납입을 완료했다면, 연간 불입액(12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2년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는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됩니다.
8.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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