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생각한다

[스크랩] 낙제정부와 만점 삼성경제?

일취월장7 2011. 3. 15. 11:45
호텔신라의 ‘두 얼굴’
중소기업 호텔신라 상대로 힘겨운 법정공방

 

 

새해벽두부터 호텔신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류업체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 중소기업이 2005년도 호텔신라의 권리침해 및 영업방해 등으로 강제퇴점 된데 이어 2007년에는 거래취소 납품중단 등 일방적인 거래중단 통보로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호텔신라를 상대로 지금까지 힘겨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출 요인 수입명품과 국산품 높은 수수료(?)

특히 호텔신라의 매출 급성장 요인이 수입명품 판매에 의한 것으로 매년 영업이익 감소를 국산품의 높은 수수료(50~61%마진)로 대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호텔신라의 이중적인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면세점 유치를 두고 재벌 3세의 명품 브랜드 선호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호텔신라는 지난 10년 동안 이부진 사장 입사 이후 매출액이 2005년 4413억원에서 2009년 1조 213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고속성장을 했다.(도표참조) 특히 면세점 부문 매출이 2008년 6585억원에서 2009년 981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상당수는 명품브랜드 판매로 거둬들인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호텔신라는 지난 11월말 루이비통 유치전에 승리하며 세계 최초의 루이비통 입점공항면세점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명품’ 브랜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천공항이 특혜를 줬다는 형평성 논란에 이어 매장 입지를 두고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루이비통의 입점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매장 확장과 일부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입점계약은 이미 신라면세점과 이뤄졌지만, 매장 임대계약의 권한을 가진 인천공항공사와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다. 

더구나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영업권을 갖고 있어 루이비통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지만 그 이면에는 루이비통 제품 판매를 위해서 무엇이던 불사하는 신라호텔의 명품브랜드 유치 속내가 우리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횡포

기업의 유명 브랜드 유치를 탓할 순 없지만 업계에서는 신라호텔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돈만 되면 뛰어들고 보는 대기업의 명품 장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면서 정부에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나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라호텔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지난 1993년 설립한 (주)유성글로벌은 특허기술을 이용한 한류상품을 개발, 업계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여러 단체로부터 각종 수상과 언론에도 소개되는 일명 잘나가는 중소기업으로 통했다. 

지난 2000년 초 한류 붐이 일어났을 당시 유성글로벌은 TV인기드라마 속에 등장한 주인공과 이들이 사용한 소품을 이용한 한류상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KBS, MBC 등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한류스타’란 상표 등록까지 마친 후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그 당시 유성글로벌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과 인사동에 자체 점포를 통해 회사 창립 이래 수십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호텔신라 면세점과의 악연이 시작되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주)유성글로벌의 권혁대 대표는 “2004년 10월 당시 호텔신라 상품계획(MD)팀 소속 팀장과 직원이 호텔신라 본사 면세점에 유성글로벌의 한류스타를 유치하고 싶다며 거래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 후 호텔신라의 일방적인 횡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이 회사가 입점 후 8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즈음이다. 호텔신라는 본점 내부 공사를 이유로 한류상품을 본점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수익되는 명품 유치에만 치중

권 대표는 “당시 내부 공사는 표면상 이유일 뿐, 실제로는 외국산 명품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산 제품매장을 내쫓는 수순이었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수차례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당함을 제기한 유성글로벌은 결국 계약 1년을 채우기도 전에 호텔신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한다. 

호텔신라 홍보실 관계자는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다. 그 당시 이 회사의 경우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본점 내부 공사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07년 8월 중순께 권 대표의 이메일로 한통의 거래 제안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 제안에는 호텔신라 장충동 본점을 비롯해 제주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등 3군데 면세점에 대한 제안이었다. 주위의 반대를 뿌리치고 권 대표는 호텔신라의 요구대로 상품준비와 판매인원 확보 등 차질 없이 준비했다. 

하지만 2008년 3월 말, 호텔신라는 전화 한통화로 일방적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다. 거래 중단 이유는 당시 한국관광공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호텔신라는 말썽 많은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2차거래 중단 역시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공정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비롯,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 같은 횡포를 일삼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는 “심지어 정부가 권장한 면세점 내의 일정 비율을 국내제품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수익이 되는 외국산 명품 유치에만 혈안이 된 호텔신라의 치졸한 횡포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호텔신라 면세점 판매 수수료 60%

 

권 대표는 또 “호텔신라는 한류를 철저히 미끼로 이용해 불공정, 불법, 편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위반하면서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다”며 “심지어 유성글로벌의 지적재산권리 상품을 무단으로 모방해 수입유통업자와 결탁해 중국제조 수입상품을 불법과 편법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제품을 판매해 수년동안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산 김치, 김, 인삼, 초콜릿, 한과 등에 60%의 고 마진 판매수수료로 도의적, 윤리적인 양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의 면세점 판매 수수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조한 상품을 매출액 기준 판매수수료로 40%대 이상 남기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권 대표는 “실제로 수입명품은 대형매장에 고급 인테리어로 대접을 받는 반면, 국산품은 2~4평 남짓한 소형매장에 판매원의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이벤트 할인판매 등 추가 비용으로 실제 느끼는 판매수수료는 더욱 높다. 

만약 항의라도 하면 거래중단, 납품취소, 부당반품으로 이어져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문제발생 시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되거나 강제퇴점 조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논란도

호텔신라는 세계 최초 루이비통 입점공항면세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명품 판매를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기존 인천공항의 2100평에 달하는 매장을 그대로 두고 중심부에 매장을 제안했다”면서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헷갈린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이 루이비통 유치를 위해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행태는 종국에는 국내 산업기반 피폐와 고용창출 기회상실, 국익감소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명품 사치를 권장하는 그릇된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기업은 공정한 경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할 때 더욱 명품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윤종우 기자, ydsikk@e-segye.com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공정사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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