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시위에서 다시 울려퍼진 “박근혜 퇴진!”
-뉴욕 LA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시애틀도 연대
편집부
28일 뉴욕 시위
미주 한인 동포들이 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길거리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이어 28일 뉴욕과 워싱턴DC에서도 동시 다발적인 시위가 열린 것.
지난 28일 1시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민주민생민족 파탄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한인 30여 명은 ‘관권 부정선거,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물러가라!’ ‘세월호를 인양하고 특위 설립을 정상화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추운 날씨 속에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한시간 뒤인 오후 2시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0여 명의 한인들도 ’재미 동포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주위의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는 “세월호 대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세월호 대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권 부정선거, 전시작전권 포기, 진보정당 해산, 복지 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국민생존권박탈 등은 퇴진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지역, 계층, 세대, 개혁, 진보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는 지난 겨우내, 우리 조국의 민주, 민생, 민족 전 부문이 파산, 파탄 지경에 이름을 보면서 박근혜 불법정권의 민주파탄, 민생파탄, 민족파탄을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나누어 오던 중 박근혜 불법취임 2년(2월 25일)을 맞이하는 때에 박근혜 퇴진 투쟁을 다시 시작하자는 공감대가 각 지역에 형성되어 이렇게 미국 전 지역이 연대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들 및 해외동포들의 국내와의 연대는 우리 조국의 민주 민생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모두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글과 영문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가짜 대통령 불법취임 2년 박근혜 민주민생민족 파탄정권 퇴진촉구 재미동포 공동성명서>
2015년은 광복 70년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 독립 투쟁에 헌신한 분들과 조선 모든 백성은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나라에 국민은 없었고, 친일파와 권력에 눈 먼 독재집단만 있었습니다. 정치체제는 권력에 종속된 하부 구조였으며 모든 정부기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친일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해 온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오늘의 사회, 정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이며,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이를 묵인, 조장하는 감독 기관의 공익포기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매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여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130석 거대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했고 문제해결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언론들이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조기구조 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심지어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수구세력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멀리는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서 유래한 통제와 억압 의 권력 체계와 가까이는 신자유주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으킨 제도와 사람이 공모한 범죄입니다. 한국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세월호 대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관권 부정선거, 전시작전권 포기, 진보정당해산, 복지 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국민생존권박탈 등은 퇴진의 대상입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남북관계,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특별수사팀까지 공중 분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수사방해를 자행하였지만, 최근 2심(항소심,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함으로써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원천무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2년 동안 추천한 공직 후보자 상당수는 범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이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가진 인적 자원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공약파기는 총체적입니다. 전시작전권 미국 영구 위탁, 부자감세, 서민증세, 복지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식민친일 미화, 항일 독립운동 정통성 부정, 유신독재 미화 등 이루 셀 수 없습니다. 3.1운동, 4.19혁명, 5.18 항쟁, 6.10항쟁 등이 이루어 낸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훼손되었고 독재의 권력만 남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민생파탄,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습니다. 국민총생산 세계 15위, 무역 총액 8위, 수출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방비 12위, 전자정부 1위 등 경제지표 상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담세율, 지니계수, 빈곤율, 공교육 지출율,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나 능력, 복지와 민주주의 척도는 아주 낮은 나라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계층, 세대, 개혁, 진보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수렴하여, 87년 체제를 넘어 민주 복지 국가 건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지역, 계층, 세대, 모든 개혁 진보 세력, 국내와 해외가 함께 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 무책임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지난 70년간 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헌신의 정신에 기초해 친일과 독재잔당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국가 권력 구조의 새로운 민주적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 아래 모든 지역, 계층, 세대, 세력(개혁, 진보)에 속한 개인과 단체가 인적, 물적 연대를 이루어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국내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간악무도한 박근혜 불법독재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민주, 민생,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겠습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28일
가짜 대통령 박근혜 민주민생민족 파탄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씨애틀)
* 이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는 국내의 ‘2.28 범국민대회’의 결의문에 기초해 있습니다.
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출석요구에 '개 사료' 배송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김준범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길거리에 뿌린 용의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 사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 택배로 개 사료 한 부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남겼다.
경찰은 아직 경찰서에 개 사료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선 직접 경위를 들어보고자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씨가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은 유인물 살포 직후 당사 주차관리인 등의 항의를 받자 일부 유인물을 회수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인물 살포 당일 (나는) 대구에 있지 않았다"라며 "이 점에 대해 경찰에 누차 얘기했으나 경찰은 아무 증거도 없이 현장에 있었으니 빨리 출석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VIP ‘심기 관리’ 법대로 합시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평등을 회복한다는 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의 이면에는 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취약한 지배 권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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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호] 승인 2015.03.04 08:29:10 |
법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도 않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을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억울한 옥살이가 한 해 평균 약 2만 건, 보상 금액은 2009년에서 2013년 6월까지 137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는 늘고 있다. 법의 임무는 평등의 회복인데도 말이다.
2월6일 주진우 기자가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만나 법의 과잉 시대,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해 물었다. 노동법 권위자인 김 변호사는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통합진보당 쪽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다. 조 교수는 최근 <절제의 형법학>을 펴내 “과잉 형법은 자유의 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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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2월6일 주진우 기자, 김선수 변호사, 조국 교수(왼쪽부터)가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조국(조):어떻게 지내세요?
김선수(김):이번 주 법무부가 만기가 된 (우리 법인의) 공증 인가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 거부해버렸네요.
주진우(주):법대로 하는 건가요?
조: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공증이 돈 문제랑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돈을 버셔야 하는데. 황당하다, 이거 좀….
주:통합진보당 문제겠죠? 김 변호사님이 산에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진 않을 테고요(전체 웃음).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법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는. 정권에 쓴소리를 하면 바로 법을 들어 겁박합니다. 저는 아직도 재판이 10개나 남아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살인 교사죄로 고발당하셨죠?
조:네(웃음),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칼럼을 썼더니 살인을 교사했다네요.
김:가서 조사를 받았나요?
조:아직요.
김:그래도 낫지. 나는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기부금법 위반으로. ‘나꼼수’(팟캐스트 방송)가 표현의 자유 기금을 민변에 모아줘서 이걸 취지에 맞게 썼는데 어떤 단체에서 고소했어요. (전직 민변 회장인) 나와 장주영 변호사 그리고 (현직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조사받았지요.
조:이 모임이 다 피의자네(웃음).
주:교수님도 많이 걸렸지요?
조:무혐의도 여럿 나왔죠. 제가 서북청년단재건위를 비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두하라고. 내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했어요. 아직 안 하네(웃음).
주:교수님처럼 법을 알면 대응하면 되는데, 일반 국민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무섭습니다.
조:쫄죠.
김:그런 효과를 바라기도 하고….
주:검사나 경찰이 괴롭히거나 꼬투리 잡겠다고 수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교사가 말이 됩니까?
조:애초에 접수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최종적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되더라도 일단 던져보는 거죠. 설사 불기소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찍기가 필요하니까.
주:괴롭히려고 소송을 남발하죠. 그래도 살인교사는 처음이죠?
조:압권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형법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면 ‘너희 나 몰라, 내가 살인교사범이야’(웃음). 허탈하죠. 뭐, 박근혜 대통령 비판했다고 살인교사범이라는데.
주:법이 누굴 비판하면 그렇게 가혹하고, 누굴 비판하면 그렇게 인자하고. 법의 추가 너무 기운 거 같아요.
김:과거부터 법은 강자의 지배 도구라 해서….
주:법이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도구 아니었나요?
김:기본적으로 ‘법치’라고 하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왔죠. 그런데 지배 권력이 취약할수록, 정통성이 약할수록 법치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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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주진우 기자“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법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정권에 쓴소리를 하면 바로 법을 들어 겁박해요. 괴롭히려고 소송을 남발하죠. 왜 법은 권력과 강자에게만 무기가 될까요. 저는 아직도 재판이 10개나 남아 있습니다.” |
주:사실 어떨 때는 법이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을 잡거든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걸 먹이자고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온 사람을 도로교통법 교통방해죄로 걸고, 정부 비판하는 댓글 단 사람을 구속하니. 시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법은 시민의 적입니다. 조국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유의 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법을 휘두르는 검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조: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 욕하는 일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죠. 당시 한나라당은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심지어 “불알 값을 해야지”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달라 그래”라는 극단적 말을 했잖아요.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마디 하면 벌떼처럼 일어나고 수사기관은 알아서 소환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못하죠. 박 대통령과 주변 핵심 세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불허하고 ‘남조선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왕 폐하가 직접 (수사를) 지시하진 않겠죠. 밑에서 알아서 혼을 내줘야죠. 최종적으로 판사가 무죄를 내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제재를 받으라는 거죠. 수사기관·법원에 왔다갔다 불려 다니고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사회적 형벌이죠. 그런 형사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주:노무현 정부 때 노건평씨 기사를 썼습니다. 저쪽에서 고소 운운했지만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BBK 메모를 기사로 썼을 때 검사 10명이 민사소송을 걸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조:(주 기자에 대해) 수사 자체를 안 했고, 민사를 했고, 이제 형사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차이네요.
주:진보·보수를 떠나 법관들은 왜 가진 사람 편만 드는 거 같아 보이죠?
김:파업은 노동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는 영업 손실이라면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조:판사들이 기업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제 망한다니까, 일자리 포기하고 노동 포기하고 기업을 살렸어요. 이제 아무도 한국 망한다고 안 해요. 그런데도 판사 포함해서 국가 운영자의 인식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것 같아요. 1980년대까지는 국민이 뭐라고 하면 나라가 먼저라며 양보하라는 논리가 많았죠. 반대하면 비국민·불량 국민이 되고.
김:법관이 헌법 마인드나 인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헌법상 기본권과 동일한 정도의 국제적 기준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조:판사들이, 노동 문제를 민사 문제로 보는 거 같아요. 자본가가 강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해 약자가 모이게 한 건데, ‘계약상 돈 안 갚아?’ 이렇게 파악하니까 손해배상 물리고 가압류하는 거죠. 쟁의행위로 업무를 방해할 헌법적 권리를 줬는데 그걸 행사했다고 감옥에 넣고. 자기모순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주:헌법이 제일 높은 법인데. 헌법의 쟁의권·자유권이 먼저 강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듣는 사람이 몇 없어요. 다 민법만 교육받고. 대학도 그렇죠. 그러다가 판사가 되어 노동 사건을 맡으면 프레임 자체를 민사로 바라봅니다.
주:결국 법도 돈 문제군요.
조:너무 일반화하는 건 그렇지만,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웃음).
김: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예요. 집회·시위의 절차를 보장해주는 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데,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배가 되었죠. 사상의 자유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가의 보도예요. 그런 법이 현 지배체제를 강고하게 하는 구조고.
주:왜 법은 권력에게만, 강자에게만 무기가 되는지. 어떨 때 보면 법은 악의 편이에요.
김:법을 자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지배 권력이라서 그런 거죠. 결국 지배 권력의 성격 문제예요. 법은 도구죠. 검사도 법률 전문가인데 조사해봐서 죄가 성립될 거 같지 않으면 그 선에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욕보이기 위한 기소를 하고 끌고 가면 문제가 있죠.
조:2009년 MBC <PD 수첩> 수사 때 임수빈 검사가 기소할 사안 아니라며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교일 검사가 받아서 쭉 밀어붙였고, 1·2·3심 다 무죄가 났는데도 최 검사는 계속 승진했죠. 검사들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시민의 인권과 자유 침해에 큰 관심이 없죠. 이렇게 해야 다음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만 매우 잘 아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무죄 나오면 검사가 견책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권을 남용한 거니까.
주:저를 기소한 검사 둘은 바로 미국 연수를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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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조국 교수“대통령 비판하면 살인교사범이 돼요. 최종적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되더라도 일단 던집니다. 수사기관·법원에 왔다갔다 불려 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형벌입니다. 그런 형사정책이 실행되고 있어요.” |
김:판사들도 법원의 승진 구조 때문에 인사권자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판사들이 승진하는 것 때문에 좀 굴절이 됩니다. 고등부장 승진 앞두고 일부에서 그런 모습이 좀 있고, 대법원은 좀 더 심각한 거 같고.
조:검사는 애초부터 ‘우리는 체제의 수호자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해요. 근래 들어서 법원도 자신을 검찰 심지어 정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법원 구성원이 (검찰보다) 낫죠. 그런데 올라갈수록 그런 결의는 약해지는 거 같아요. 쌍용차에서 해고가 무죄라고 2심에서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확 뒤집어졌어요. 사회통합을 대법원이 다 깨요. 대법관 선발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김:법관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죠.
조:그렇게 되면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수리 5형제라도 있으면 소수 의견도 받아줄 거 같으니 (하급심에서) 올리는데. 지금은 절벽이야. 그럼 판사들도 위축되죠.
주:현실은 박종철 사건 은폐하려던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가 있어요. ‘도가니’ 판사는 잘 먹고 잘살다가 공정위에 가 있고, 부림사건 공안 검사가 세월호 특위에서 전권을 쥔 사람이 되었고요.
조:부림사건 고영주 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발표했을 때, 친북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국가정상화위원회도 만들고. 명단에 누가 있냐면, 저도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거기 이름 안 들어가면 안 돼(웃음). 이분이 고군분투하는 거지, 위에서 보기에 얼마나 독립투사예요. 다들 비웃고 할 때 혼자서 용맹하게 맞서신 분인데, 결기 있게. 이분을 키워줘야지.
주:거기선 인정을 해준답니다.
조:장경욱 변호사가 간첩 사건에서 묵비권 권유했다고 그게 범죄라고 검찰이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을 하고 수사합니다. 전 세계에 변호사가 자기 고객인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하라고 권유했다가 수사를 받는 나라는 없어요. 국제 망신이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안통 중에서도 공안통이니, 민변을 괴롭히는 게 법무부 장관, 즉 인사권자 맘에 딱 드는 거죠. 앞으로 민변 괴롭힌 검사들 다 승진할 거야.
김:법원에서는 가끔 합리적 판결이 나오고, 일선 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죠. 원세훈 1심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글(김동진 부장판사)도 있었고. 그런데 검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조:검사 동일체 원칙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말은 멋진데, 윗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죠.
김:간헐적으로 옷 벗고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밖에 항거할 수 없는 조직 분위기가 있는 거죠.
주:법률가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제일 중시하고 법만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그게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웃음).
주: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울어진 법의 시대에, 형법이 남용되는 시대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분명히 평등했는데,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들었고, 인간은 법에 의해서 다시 평등해져야 하는데….
조: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때의 ‘8대1’이 현재 권력집단의 모습인 거 같아요.
김: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유신헌법에 기반해요.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가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보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통할 거라고 보나 봐요. 한국 주류 법조인의 인식이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인용된 고사성어예요. 분석해보니 11개 정도던데, 그중에 직접 인용된 4개가 <한비자>였어요.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직접 인용 출처는 다르지만 한비자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11개 중에 6개가 한비자예요. 서울행정법원 화장실에도 한비자가 붙어 있다네요(웃음).
조:완전 법가 사상이구나, 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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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김선수 변호사“원래 법치는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배 권력이 법을 자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지배 권력이 취약할수록, 정통성이 약할수록, 법치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왔어요. 결국 지배 권력의 성격 문제예요. 법은 도구죠.” |
김:그 시절 한비자의 법가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군주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법가여서 전근대적 법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에 많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조:8대1에서 마지막 1이 현대 민주주의 나라의 법관이라고 봐요. 8명 중 2명 보충 의견은 거의 공안 검사의 공소장 수준이에요.
김:공안 검사도 아니고 왕조 때 어명이죠. “대역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조:한편으로는 봉건적 법사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신시대 법사상이 결합되어 있어요. 표현은 한비자고.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 인용될 사람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밀의 <자유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인데, <한비자>를 들고 나오는 거죠.
김:보충 의견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레닌의 말을 인용해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했죠.
조:나 쓸모 있는 바보야.
김:그럼 소수 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도 쓸모 있는 바보죠. 그걸 딱 보고 나니, 그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동안 통합진보당 대리인인 우리도 그렇게 봤구나 싶었죠. 대체 우리는 무슨 재판을 한 건지.
조:판결문에 반대 의견자를 ‘바보’라고 쓰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용해 먹기 좋은 바보라고. 그걸 판결문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용감함이 생긴 거죠.
주: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독재정권 시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아 사람들이 거리의 정치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는 불만이 있지만 형식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시민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그게 한편으로는 대의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억누르는 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불도 못 지르시잖아요(웃음).
주:저는 불 지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마음에 불을 질러야지, 법원이 아니라 집권자의 마음에 불을 질러야지.
김:아니, 4000만 민중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전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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