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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느냐, 막느냐

일취월장7 2013. 1. 18. 12:29

'세금 폭탄' 피하느냐, 막느냐

2013년 세테크 전략은/ 금융재산 절반은 아내 명의로… 비과세 상품에도 투자

올해 정치권 화두가 복지정책에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세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관리에서 여느 때보다 세테크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기존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소득세율은 누진이므로 기존 과세 대상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현재 과세 대상자 5만명은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4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과세 대상자는 14만~15만명에 달해 전체 과세 대상자는 19만~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관리는 ▲자산포트폴리오가 가계상황에 부합되고 균형을 이루게끔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위험관리를 해가면서 절대수익률을 가급적 높게 얻어내는 것과 더불어 ▲수익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지향점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므로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을 최대한 늘려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졌음에도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남의 일처럼 바라만 봐도 좋을 것은 없다. 왜냐 하면 자신은 영원히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남아있고 중산층 위로 올라서지 않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노인이 되면 금융소득에 의존해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의 미래를 안 좋게만 바라보면서 자산 중에 부동산은 거의 없고 자가주택도 없이 전세로만 살겠다는 사람들은 금융소득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비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여러 투자수단에 대한 안목과 투자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는다. 길게 바라보고 미리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따라서 당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래의 방향을 그에 부합되게 설정하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부부 금융소득 분산해야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했다. 하지만 부부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2003년부터는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부부 개인별 금융소득이 각각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이 주로 남편 명의로 발생한다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절반 정도는 아내 명의로 해놓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아내 명의로 자산을 돌릴 때 배우자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월지급식 투자상품 종류 살펴보니 

금융상품의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 예금이나 순수 채권이 아닌 파생금융상품 및 펀드 중에도 수익이나 이자 지급이 분산되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ELS의 경우 예전에는 월지급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은행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ELS로 많은 돈이 몰려들어 ELS 발행규모가 올해 40조원에 달했다. 2010년 25조원에서 2011년 35조원으로 늘어나며 이미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상환액도 21조5502억원에 달했는데 유형별로는 조기상환이 15조1808억원으로 70%, 만기상환이 5조4677억원으로 25%를 차지했다.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상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ELS의 수익은 배당수익으로 간주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가입기간의 수익이 상환 시 한꺼번에 들어올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면 수익을 매달 분산시키는 월지급식 ELS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펀드 중에서도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적금의 이자처럼 주는 '쿠폰'을 떼어 투자자들에 지급하는 월지급식 채권형펀드가 있다.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는 채권 이자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채권가격의 하락률이 커지면 원금이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보여도 분산투자의 한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원금상승분이 비과세 대상이다. 원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더욱 크게 늘어나고 이자지급액은 원금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확정된 날 채권가격이 전일 대비 5%나 급등했었다. 물가연동국채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33%,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연동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여서 부도 위험도 없다. 만기가 10년이나 되는 상품이지만 유동성이 높아서 중도에 현금화하기 용이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때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줄어들어 가격이 저평가 됐다가 다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물가연동국채의 금리는 일반 채권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물가연동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연 0.5% 수준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3% 수준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이 이를 보상해줬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물가연동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며, 물가가 하락한다면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므로 금리하락기에는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기 이전이라도 환매해 매매차익을 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브라질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국내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연 6~6.5% 수준이면서도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 부분이 비과세다. 환율은 한동안 미국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이 원화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환위험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브라질국채는 한때 기대수익률이 10%에 달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헤알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반대로 상승해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환차손이 브라질국채 투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2012년 초, 2021년 만기인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경우 수익률이 2%대에 그쳤다. 진입시점에 따라서는 손실을 내고 손절매까지 한 투자자들도 있었다. 

브라질의 5년 내 국가부도 가능성은 낮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전망이 나빠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환율전망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헤알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요즘 같은 시기를 투자의 적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글로벌 안전선호현상이 완화되고 현재의 원화강세 추세가 둔화되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저율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에 일부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다. 즉시연금은 원래 10년 이상 계약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원리금을 분할수령하는 종신형 계약에 4.4%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자만 받다가 계약종료 후 원금상환하는 상속형 계약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법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이로 인해 절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10년 안에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 시 기존의 비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 세금제도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으므로 특정상품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금소득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던 것이 연간 12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연금은 다른 저축상품보다 먼저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형태가 아니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입은 연금이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되므로 수령방법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해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금액까지는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이는 출자한 돈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만큼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이 있으며, 각 상품의 특성을 비교한 후 선택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공적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2007년 9월 시행돼 가입자수 25만6000명, 부금조성액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람을 고용하는 소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인도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소형오피스텔을 보유하고 몇십만원 수준의 월세를 받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수혜자격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2013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종료된다.  

◆새로 신설되는 재형저축 

새해부터 신설되는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신설되는 상품이니만큼 가입 대상자라면 반드시 이용할만한 절세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만기가 7년인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이지만,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한다면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누릴 수 있다. 물론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한다면 비과세되던 이자와 배당소득이 추징당한다. 납입한도액은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이다. 이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다. 

주식투자의 경우 시총 50억원 이상인 코스피 주식은 지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이뤄지고, 시총 40억원 이상인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4%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기준이 강화됐어도 일반소액투자가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여전히 내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5년 임기 내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이란 기간을 감안하면 그다지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세제 고려 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가치가 있다. 보유기간은 미리 설정하지 않고, 보유 도중 아무 때라도 충분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식양도 차익과세 없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현실화해 안전자산으로 돌려놓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도 요령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은 흔히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투자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가입기간을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소득의 규모와 지속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우 많다. 따라서 장기재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후 그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  

또한 과세 측면에서 유리해 이용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세제상 얻은 이익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상대적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익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시중금리, 물가상승률, 환율 등 각종 경제변수들에 의해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투자상품들은 전망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