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연말정산, 체크해봐야할 항목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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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에듀머니 ㅣ 등록일:2011-11-29 | 조회: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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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 2011년 연말정산, 체크해봐야할 항목들.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 올 초 논란이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됐다. 신용카드는 2. 연금저축은 추가 불입 고려 연금저축상품은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3. 자녀 공제액 증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공제금액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 자녀가 2인일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4. 부동산 관련 주요 소득공제 항목
②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전용면적 내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자한다면 사실 연말이 아닌 연초에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억해둘 것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은 그냥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많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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