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프로 그램이 있어 왠만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도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중도 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1년 연말 정산과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전자제출에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2011년 연말정산, 체크해봐야할 항목들.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
올 초 논란이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됐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결제한 부분은 공제율이 30%로 늘어난다. 특히 재래시장 결제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가 주어진다. 즉 장을 볼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을 받을 때 유리하다.
2. 연금저축은 추가 불입 고려
연금저축상품은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저축상품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3. 자녀 공제액 증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공제금액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 자녀가 2인일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4. 부동산 관련 주요 소득공제 항목
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 함)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빌렸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전용면적 85㎡이하에 한함).
③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 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자한다면 사실 연말이 아닌 연초에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사실상 지난 1년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이다보니 한 해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자한다면 연초에 한 해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서 연말정산 금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앞서 언급한 신용카드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외에도 인적공제 항목과 주택자금,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들이 포함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있는 소득공제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억해둘 것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은 그냥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많은 가정이 연말정산을 보너스나 일종의 공돈처럼 여기다보니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고도 충동적으로 지출해버려 환급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지나친 기대심을 갖기 보다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니만큼 환급금을 받을 준비와 더불어 의미있게 사용할 계획도 같이 세워보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