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회의 또다른 유령, 한국어학당 교사
대학 한국어교사 하윤씨의 열정이 마모되기까지
한국어 교육은 세계화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해왔다. TOPIK(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97년 첫 시행 당시 TOPIK 응시자 수는 2274명이었다. 2018년 TOPIK 응시자 수는 23만 7873명이다. 한국 체류외국인 유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1년 처음 1만 명을 넘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14만 220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육 교사 대부분은 저임금에 시달린다. 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시급 형태로 보수가 책정되는 탓에 수업 준비, 행정 업무, 프로젝트 수행 등은 무보수 자원봉사나 다름없다. 고용형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프레시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이 없네요."
A대학 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최하윤(가명) 씨는 기자가 명함을 내밀자 이렇게 말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 대학에서 긴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하윤 씨에게는 소속을 밝혀주는 명함이 없었다.
없는 것은 명함만이 아니다. 하윤 씨는 대학 내에서 '신분'이 없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교원이 아니다. 교육 외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있지만 직원도 아니다. 권리도 없다. 급여와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은 대학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어학당 교사는 대학 사회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유령'이다.
어학당 교사, 외국인을 가르치고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
하윤 씨가 어학당 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방송통신대의 직업 관련 강의 목록을 뒤지다 한국어 교사를 발견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외국인이 많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윤 씨는 재미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좀 더 알아보니, A대학은 어학당 교사에게 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마찬가지였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윤 씨는 기대를 품고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석사 과정에서 만난 교수들은 "한국어 교사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한국어 교사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한국인이며,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하윤씨는 어학당에서 일을 하며 사명감이라는 말 이면에 숨은 속뜻을 비로소 알게 됐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열정노동"이 강제되면 사명감으로 참아야 했다. 대학 당국의 유령 대우에 무너지는 자존감도 사명감으로 추켜세워야 했다. 사명감은 하윤 씨를 옥죄는 족쇄였다.

▲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어 교사는 외국인 앞에 가장 먼저 서는 선생님이다. ⓒ연합뉴스
사명감과 열정노동이 모여 만들어진 대학의 한국어 교육 체계
대학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체계화는 하윤 씨와 같은 어학당 교사들의 공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윤 씨가 일을 시작할 무렵 A대학 어학당에 갖춰진 것은 교재뿐이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교안이나 표준적인 교육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교실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칠지는 교사의 재량이었다. 좋은 교육은 교실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 시간만큼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 보수는 수업 시간에 대해 시급 형태로 책정됐지만, 하윤 씨는 연구를 병행했다.
"초임 시절, 수업에 들어가기 전이면 한국어 모음을 어떻게 가르칠지 같은 문제를 놓고 씨름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다음에는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고요. 해보니까 교육과 연구가 따로 갈 수 없더라고요."
수업과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학당이 외부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나 수업과 무관한 행정 업무 등을 하다 보면 수업 준비 시간이 모자라 밤을 새기도 했다. 교실을 둘러싼 제도도 어학당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고민과 노동에 기대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한국어 배우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업 일기를 써볼 것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문장 하나도 못 쓰던 학생이 일기 한 편을 완벽히 써 냈고 과정이 끝났을 때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전자사전이 없던 때라 사비를 털어서 국어사전을 사줬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마음이 고마워서 뭐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 하윤 씨에게 돌아온 것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는 질책이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쌓여 A대학의 한국어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개선되고 발전되어 갔다.

▲ 공항에서 입국자 픽업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저 중 일부는 한국어 교사일 수 있다. 한국어 교사는 공항 픽업, 학생 병원 방문 등 업무를 무급으로 수행한다. ⓒ연합뉴스
유령 대우에 소진되어 가는 어학당 교사들
이렇게 하윤 씨가 사명감으로 행한 열정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우나 보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학은 어학당 교사를 유령 취급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분류다. A대학은 하윤 씨와 같은 어학당 교사를 기타소득자로 분류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에 붙이는 명칭이다. 어학당 교사는 대학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다. 보통 외부 인사의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신분의 부재는 하윤 씨의 생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은행에 가도 기타 소득자라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안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할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오라는데, 발급받는 사이트에 제 이름을 넣어도 서류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십 수 년을 한 직장에 다녔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서류 한 장을 내 이름으로 떼어줄 수 없구나 싶어 펑펑 울었어요."
A대학은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어학당 교사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어학당 교사는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제공되는 윈도우, 오피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도 제공되지 않았다.
어학당 교사의 노동 역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어학당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간에 대해서만 시급 형태로 책정된다. 행정 업무, 어학당이 수주한 프로젝트 수행, 수업 준비 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A대학 어학당 교사의 소득은 주 20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연 2000~2800만 원 수준이다. 시수가 줄어들 경우 보수도 낮아지지만, 대학은 시수 배분 관련 기준을 교사들과 협의하지도, 교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시급도 일방적으로 정했다.
한국어 교사로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시작한 일이 어떤 형태로도 보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하윤 씨는 점점 소진되어 갔다.

▲ 한글날 기념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연합뉴스
지금도 교실에 서면 즐겁지만
그럼에도 하윤 씨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윤씨는 여전히 교실에 들어서면 즐겁다고 했다.
"교실에 들어가면 즐거워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해요. 외국인 학생들이 쓰는 중간언어(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를 보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어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자리 잡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즐거워요."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할 정도의 급여, 교원도 직원도 아닌 애매한 지위 등 대학 당국의 유령 대우는 하윤 씨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낮아진 자존감은 교실에서의 하윤 씨 열정마저 빼앗는다. 하윤 씨는 친구들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승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웠다.
"저에게도 열정이 있었고 투철한 사명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명감이라는 말에 가려져 한국어교사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고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내 아이가 커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할 때 '멋진 선택이야'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국어교육 시장의 성장 흐름에 바탕을 두고,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에 기대어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보답 받지 못한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은 마모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그들에게 소명으로 부여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샘오취리, 호사카유지 배출한 대학 사회의 '유령'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어학당) 교사는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다.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어학당 정규반에 등록해야 6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 어학연수 비자(D-4-1)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이 비자를 받고, 대학 입학 조건인 3급 이상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딴 뒤, 본격적인 유학을 시작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가나인 샘 오취리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샘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의 정규반 과정을 수료한 뒤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과는 유학 제도가 달랐지만, 한일관계와 관련해 종종 등장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도 고려대학교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 대학노조가 어학당 교사의 처우와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당일 1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가득 찼다. 대학노조 제공.
어학당 교사,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어학당 정규반은 보통 1년에 네 번 학기를 연다. 한 학기는 10주간 진행된다. 1주 수업시간은 20시간이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 대학 10개와 국립거점대학 10개의 어학당 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대학이 제시하는 계약기간은 10주(1학기) ~ 1년이다. 평균적인 어학당 교사는 짧으면 두 달 반, 길면 1년 정도 고용되는 계약직 노동자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은 늘 불안하다. 지난 8월에는 모 대학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 교사가 외국인 유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34명 전원이 한 번에 해고되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어학당 교사 역시 고용 불안에 더해 저임금에 시달린다.
어학당 교사의 보수는 보통 수업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책정된다. 수업 준비 시간, 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는다. 어학당이 수주한 프로젝트 수행,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기도 하고, 책정되더라도 인세 수입으로 지급될 때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초임 교사의 1시간 수업 보수는 일반적으로 2만5000원~3만 원 정도다. 정규 과정 하나에 해당하는 주 20시간 수업을 배정받으면 연 2000만 ~ 24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긴다. 이 이상 시간을 배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 준비 시간 등 때문에 실제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수업시간이 줄면 소득도 준다. 초임 교사에게 제시되는 수업시간은 보통 주 10~12시간 정도이다. 연 소득은 1000만~1440만 원 가량이다. 적으면 초임 강사에게 주 4시간의 수업시간을 배정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보통 수업시간 배정 권한은 전적으로 어학당이 갖는다. 배정 기준이 공지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15시간 제한을 두는 대학도 많다. 어학당 교사의 '법적 근로자 분류'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학당 교사의 실제 노동시간은 행정업무, 수업 준비 등으로 인해 수업시간보다 많다.

▲ 573돌 한글날. 대학노조 소속 어학당 교사들은 사회적 지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최용락)
고학력을 요구함에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지위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어학당 교사에게 높은 학력과 교육 수준을 요구한다.
법적으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획득하면 어학당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 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과목과 관련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요 사립대와 국립 거점대는 세 곳 정도를 제외하면 이에 더해 석사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다. 학사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학위 종류를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으로 제한하고, 일정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요구한다.
고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어학당 교사는 대학의 시간 강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의 시간 강사와 마찬가지로 어학당 교사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보고 노동조건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는 없다.
현재까지 어학당 교사의 지위에 대한 해석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유일하다. 노동부는 "어학당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15시간 미만의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경우는 물론 15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법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한 어학당 교사의 무기계약직 신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학당 교사의 신분 해석은 대학마다 다르다. 경희대는 어학당 교사를 노동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분류한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주어지는 소득 분류다.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율도 8.8%로 상대적으로 높다.
경북대의 경우 채용공고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국어 교사와 "위탁강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한국어 교사를 개인 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본 셈이다. 경북대 언어교육원 관계자는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더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의 지위도, 직원의 최저 노동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유령 직종이 어학당 교사인 셈이다.

▲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에서는 어학당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노조 제공.
"어학당 교사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레시안>이 만난 어학당 교사들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박탈감과 처우에 대한 회의를 표했다.이창용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교사는 "학교가 (어학당 교사의 일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어학당 교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가 차원에서 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인데 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수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사는 "연차가 적은 수습강사 중에는 월급으로 생활이 안 돼 전세금을 빼서 방을 옮기는 분도 봤고, 그만 두는 분도 봤다"며 "수업 외 실제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제는 어학당 교사의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사들의 바람이다.
최 교사는 노동 조건과 관련해 "시급제 하에서 대학이 결정하는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에 있다"며 "어학당 교사는 퇴근 후에도 국제뉴스나 TV에 나오는 표현을 챙겨봐야 하고,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해야 하는 등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시급제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 "우리는 대학에서 교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를 부여하면 좋을지 고민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말처럼 누가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며 "어학당 교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논의되면, 주무부서 정리나 그에 맞는 처우가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