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정세 칼럼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 미사일 잡는 사드, 핵전쟁 위험만 높인다

일취월장7 2016. 8. 17. 11:42

미사일 잡는 사드, 핵전쟁 위험만 높인다

2016.08.02 15:21:52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①] 사드와 MD 관계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드와 미사일 방어 체체(MD)와의 관계입니다. 정부가 언급한 대로 사드는 MD와 무관한 것일까요? 사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아닐까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010년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Fort Bliss) 기지에서 사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MDA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MD의 일부, 아시아 지역 방어 전략의 핵심 무기 체계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공식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방패'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욕망에서 탄생한 MD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다. MD는 상대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로 하는 '절대 억지' 전략에서 고안되었다. 군사적으로 완벽한 방어는 완벽한 공격과 동의어로 매우 위협적인 개념이다. 미국은 MD 구축으로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제공격과 관련하여 기억할 점은 미국은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 안보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핵무기 현대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 평화 운동 진영은 줄곧 미국의 핵 선제사용 정책 포기를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로의 위협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MD 구축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릴 수 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탄도 미사일 방어(ABM) 조약을 체결해 MD를 구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역시 MD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구축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MD 편입 수순을 밟아왔다 

한국의 MD 편입은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드 배치 역시 그 경로 위에 있다. 미국이 한국에 MD 참여를 처음 요구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역대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막대한 운용비용,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명시적으로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 2008년 국방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미국 MD 참여 방안 보고. 그 후 한미 양국 MD에 관한 공동 연구 진행.


- 2010년 7월 한미 연합 해상 MD 훈련 진행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정보를 제공,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


- 2012년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

- 2012년 미국 정부 백령도에 레이더 배치를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 거부. 해당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인 것으로 추정.

- 2012년 이명박 정부 PAC-3 도입 추진 결정.

- 2012년부터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등 다국적 해상 MD 훈련 참여. 다수 미 국방부 자료는 이러한 훈련을 명백히 MD 훈련으로 규정.

- 2012년 이명박 정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무산.

-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 인사 청문회에서 한반도 MD 이행 전략 2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 "△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단계로 단거리·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 △ 2단계는 한-미-일 MD의 통합을 증진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호 운용성' 확장 △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

- 2014년 8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TMD)는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와 미국 MD가 최대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길 희망한다.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2014년 박근혜 정부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주한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데이터 공유 체계 링크-16으로 연결 완료 예정. 한-미-일 3국 군사 정보 실시간 공유 가능.

- 2016년 6월 한-미-일 연합 해상 MD훈련 퍼시픽 드래곤 진행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 일본 이지스함에 정보 공유, 요격) 향후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중.

- 2016년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향후 한국 정부는 차기 이지스함에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등을 탑재·운용하겠다는 계획.

-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실패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사드 한국 배치, MD 편입 공식화 

한국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도 미-일 MD의 품에 안기는 한국을 환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정부의 말대로 KAMD가 미국 MD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현재 한국의 군사 기술로는 독자 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조기 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 구입, 지휘 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위성이 수집한 정보 등 미국 탐지 자산에의 의존은 불가피하다. 패트리어트 요격체계 등 하층 방어체계는 이미 일체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로 아시아 MD를 완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얻는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국, 성주 사드 기지 공격할 수 있다"

2016.08.03 09:19:42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②] X-밴드 레이더와 정보 공유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사드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인 'X-밴드 레이더'와 한-미-일 정보 공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이 레이더로 중국을 탐지할 수 없고, 또 이 레이더로 미국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X-밴드 레이더. ⓒnavy.mil


사드 운용 주체는 주한 미군레이더 모드 전환·정보 공유 모두 미군에 달렸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다. 미군이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는지, 출력이 얼마인지 누구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 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19~20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 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의 핵심은 레이더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탐지거리가 600~800킬로미터인 종말 모드(Terminal Mode, 사격 통제용)와 탐지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진 배치 모드(Forward Based Mode, 조기 경보용)다. 전진 배치 모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보통 2000킬로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 대학교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진배치 모드의 경우 탄도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3000~4000킬로미터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와 고각 설정 방식, 통신 케이블 설치 방식 등을 바꾸는 것이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중‧장거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일본이나 오키나와,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 체계(AMD)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GBI)로 요격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보다 앞서, 일선에서 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구는 둥글고, 전자파는 직선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초기 탐지가 가능해진다. 정확도도 높아진다.

만약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가 탐지하여 그 정보를 미국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에 전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유사시 한국의 사드 기지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은 셈이다.

최근 북한 역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로 사드 배치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방부는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간 사드 운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운용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 공유할지는 미정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군사 정보를 미국을 통해 일본과 공유하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 주한 미군이 사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 미군은 물론 나아가 일본과 공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드는 왜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인가?

2016.08.04 05:40:05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③] 사드의 효용성과 대북 제재에 미치는 영향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봤습니다. 사드는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만능 보검'일까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대로 막기는 커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만 약화되지 않을까요?

▲ 북한이 지난 7월 19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한국 방어에 효과가 낮다 

사드가 정부의 주장처럼 한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장 필수적인 무기 체계였다면, 진작에 소요 제기를 해서 구매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러 차례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 하층 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군은 상층 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2013년 미 의회 조사국에서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 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앞서 1999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보고서> 역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상층 방어 체계는 서울을 겨냥한 탄도탄을 요격하지 못할 것이다."

진성준 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국방부의 사드 평가 보고서 역시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작전 종심이 짧고, 북한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방사포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특히 북한의 300밀리 신형 방사포는 수도권을 넘어 계룡대까지 사거리 내에 두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최소 요격 고도가 40킬로미터인 사드의 요격 가능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막는 데 사드는 효용성이 낮은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중 사거리가 160킬로미터 미만인 KN-02 미사일은 어차피 정점고도가 40킬로미터 미만이다. 정상 궤도로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표 1]처럼 사거리가 300킬로미터인 스커드B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약 90킬로미터, 사거리가 500킬로미터인 스커드C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약 145킬로미터으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경우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역시 효용성이 낮다. 

▲ [표 1] 성공적 하층 미사일 방어 수행을 위한 시스템 요구 능력 도출. ⓒ권용수 외


2014년 3월에 북한은 사거리 1300킬로미터 이상인 노동 미사일을 고각(Lofted)으로 발사하여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 이것이 기존의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분석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를 줄여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9~20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것이 위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입장이 혼선을 빚는 이유는 '사드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 명분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니다. 남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상 궤도가 아니라 고각 발사할 경우,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요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표 1]에서 보듯이 같은 이치로 저각 방식으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드의 요격 고도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차라리 중국 등 더 먼 거리에서 주한 미군 기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를 상정해야 그나마 사드는 의미가 있다. 

▲ [도표 1] 초기 모멘텀이 같은 경우 45도로 투사될 경우 비거리가 가장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는 같은 비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각도가 고각도와 저각도 2개씩이다. 즉 발사 각도 60도와 30도, 75도와 15도는 각각 같은 비거리를 비행한다. 미사일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인 물리는 같다. ⓒ서재정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정부는 대북 제재에 사활을 걸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 경제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시켜버린 정부였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변국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수위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대북 제재 공조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애써 강변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북 제재 강도가 약화되고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지난 7월 24일(현지 시각)부터 3일간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미 중국은 이전과 달리 북한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대 화와 6자 회담 개최가 중국이 일관되게 주창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



성주가 끝? 사드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2016.08.05 08:15:09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④] 또 다른 무기를 부르는 사드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드의 무서운 증식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벌써부터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면서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를 남한 내 배치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성주를 중심으로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200킬로미터를 원으로 그려,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 평택 미군 기지, 군산 미군 기지, 계룡대까지 한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킬로미터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이지, 방어 가능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격 고도에 따라 지표면 상의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사드의 요격 능력에 논쟁이 있지만 일단 '사드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예컨대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이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킬로미터에 도달하는 위치는 평택 미군 기지보다 북쪽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주로부터 2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도권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160~16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평택 역시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또 평택, 계룡대, 군산으로 향하는 미사일은 성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사드는 탄두를 직접 타격(Hit-to-kill)하여 파괴하기 때문에, 측면 요격을 하게 될 경우 미사일 첨두에 위치하는 탄두를 파괴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로 대한민국의 2분의 1에서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쟁점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드로 안 되면 패트리어트 증강 배치? MD는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나오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이지스함은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등을 탑재하도록 건조할 예정이다. 다층 방어 체계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1999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보고서>에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구상의 여러 옵션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층/하층 방어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옵션에 따르면,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 체계가 4개 이상, 패트리어트와 같은 하층 방어 체계가 7개 이상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층 방어 체계만 운용할 경우 최소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남한의 북부 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상대방도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일 MD는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자라왔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질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웃는 것은 군수 업체 뿐이다. 

한미 동맹은 이미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이는 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관되게 군사력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대비할 전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전면전 대비 전력(예컨대 63만 대군)은 그대로 유지하는 식이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 군사력이고, 합리적인 방어 충분 전력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뭐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말하지만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한반도와 동북아가 맞닥뜨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절실하다.      


"중국, 한국 겨냥해 핵미사일 배치할 수 있다"

2016.08.08 08:32:54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⑤] 중국-러시아 반발, 기우에 불과한가?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비하고자 군사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갈등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 중국 왕이(오른쪽에서 세 번째) 외교부장이 지난 7월 24일(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취할 것

어떤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MD) 전략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2016년 올해만 두 번이나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가 한국에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면 그에 따라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는 언급이 나왔다.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명예교수는 중국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한국을 겨냥해 핵 무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베이징 대학교 주펑(朱鋒) 교수는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참여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 '전쟁 시 우선 공격 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는 대답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에 사드 레이더 배치가 결정되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 역시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 그럴 리 없다는 식의 답만 반복했다.

중국의 직‧간접적 경제 보복, 불가능하지 않아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7월 24일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상호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표현하며 '최종적으로' 사드가 배치되면 양국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정부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스스로 '책임있는 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경제적, 외교적 보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여론에 의한 반한 감정과 그로 인한 타격까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지난 7월 9일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사드 배치 지역과 사드 배치와 연관된 기업·서비스 기구에 대한 제재 △사드 배치를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들의 중국 입국 제한 △사드에 대한 기술적 교란 및 이 시설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배치 등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및 제정 △대북 제재의 영향에 대한 재평가 △사드 배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중-러 공동 대응 방안 검토가 그것이다. 언론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직접적 무역 제재나 보복 조치만이 아니라 이유가 불확실한 교류 중단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까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 경제적 보복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일한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드 요격률 100%? 어쩌면 '뻥"!

2016.08.09 09:39:00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⑥] 사드 개발, 아직 완성된 것 아냐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드의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하는데요. 사드 시험도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것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사드 성능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012년 마셜 군도에서 진행한 사드 시험 발사 ⓒMDA

     
사드의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다. 한편,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드의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 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등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사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사드의 시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11차례 사드 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 '성공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시험이었냐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소된 것을 포함해 총 20차례 비행 시험이 진행되었다. 최근의 비행 시험은 주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ABMD)와 사드가 연합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드가 요격에 성공했던 것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이었다. 시험은 성공을 위해 날씨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처럼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종말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한 번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할 어떤 자료도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라! 미국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2016.08.10 10:09:31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⑦] 전작권도 없는 한국, 사드 배치에는 군사 주권?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드 배치가 군사 주권 사항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일까요? 만약 정말 군사 주권적인 차원에서 필요했다면, 국방부가 소요 제기를 통해 절차를 밟아 추진했어야 했던 것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혀 ‘주권적’이지 않았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주권자인 국민에겐 일방 통보

주변국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민구 국방 장관은 지난 7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답했다. 이른바 '군사 주권론'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이 군사 주권적 차원의 결정이란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드는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군사 전략 측면에서 배치되는 무기 체계이다. 만일 군사 주권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했다면 국방부가 소요 제기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부지 선정과 운용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 선정도 미군의 시설 보호 위주로 검토한 결과이며 운용도 미군이 하게 된다.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 역시 한국군에게는 없다.

한 국가의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군사적 주권 사안이므로 다른 나라들은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변국들의 우려에 눈과 귀를 막고서 한반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큰 우려는 중-러가 군사적 대응을 본격화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은 심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주민들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조치임에도 정부는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사드 배치 관련 협상을 전면 부인하던 정부는 협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도 답변하지도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취하기는커녕 군사 주권을 내세워 사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만을 강요할 뿐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하는 식의 무사안일의 태도에 기대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사드 레이더, 미군은 3.6km 출입 금지!
2016.08.11 06:42:56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⑧] '괴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레이더 문제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드의 전자파 문제를 파헤쳐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 양국은 괌 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를 공개, 전자파를 측정해 본 결과 인체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레이더의 출력값은 공개되지 않았고 전자파를 측정한 시간은 고작 6분이었습니다. 

전자파 장기간 노출로 인한 피해, 국제 기준 아직 없어 …사전 예방 원칙 적용해야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 노출 기준은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복사 방호위원회) 기준과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C95.1이다.

국가별 표준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럽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ICNIRP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국가들은 IEEE C95.1의 기본 한계치를 국부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 법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표 2]와 같다. 

▲ [표 1] ICNIRP 기준과 IEEE C95.1의 전자파 흡수율(SAR) 기본 한계치(Basic Restrictions)의 비교. (단위 : W/kg, 괄호 안 숫자는 전자파 흡수율 산출을 위한 조직 무게).


▲ [표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별표 3.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비고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 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g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g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SAR의 계산 시 모든 조건은 6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게 되어 있다. 즉, WHO 등이 설정한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기준은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된 SAR 값을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에 일괄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등 환경에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은 아무리 적은 양의 전자파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노출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1년 5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고주파(RF) 전자파(30킬로헤르츠~300기가헤르츠)의 발암성 관련 "인체상의 제한적인 증거(limited evidence in humans)"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WHO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 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 보건법 제4조 기본 이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지역의 경우에, 비록 전자파의 양이 적더라도,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무해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레이더 출력값 밝히지 않고 6분 측정으로 '안전하다'는 정부

현재 한미 양국은 레이더 출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전자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세기를 알 수 있는 출력값, 그리고 그 외 관련 제반 데이터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괌 사드 기지 및 국내 그린파인레이더 기지에서 전자파 인체 안전 기준값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전자파 영향을 확인했다며,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레이더 기지 근처의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한민구 국방 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필요시만 가동한다"며 전자파 장기간 노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미군 측에게 레이더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에만 가동하라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무력 시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필요시에만 레이더를 가동해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100미터 밖 안전하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한국 정부는 레이더 전면 100미터 밖은 안전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 자료에는 3600미터까지는 민간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PY-2 레이더에 대한 2012년 발간 미 육군 교범(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절대 출입 금지(Personnel Keep Out Zone) 구역을 레이더로부터 100미터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은 3600미터까지로 적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다 이전인 2002년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는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을 레이더로부터 4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 장소가 약 380미터 높이의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지평선으로부터 5도 가량 위로 조사(照射)하기 때문에 기지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진 성주 시내에 3.6킬로미터라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림 1] 출입 금지 구역 측면도(2012년).


정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강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무리 직진성이 강하더라도 안테나에서 조사되는 전파는 방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안테나에서도 지향 특성이 최대가 되는 메인 로브(main lobe) 이외의 다른 방향의 방사 로브, 즉 사이드 로브(side lobe)나 백 로브(back lobe) 등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드 로브는 메인 로브를 기준으로 양쪽(좌우 또는 상하)으로 나뉘어져 방사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레이더의 정확한 전자파 방사 패턴을 밝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자파 방사 패턴을 볼 때, [그림 3]의 좌측처럼 수평으로 전자파를 조사했을 경우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사이드 로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5도 올려서 전파를 방사하더라도 AN/TPY-2 레이더가 [그림 4]처럼 아래에서 90도까지 스캔하면서 전파를 방사하게 될 경우 아래 방향 즉 지표면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 역시 같이 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표면의 넓은 영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기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림 2] 전파의 방사 형태 각 부분 명칭.


▲ [그림 3] 전파의 방사 형태(좌 : 수직단면, 우 : 수평단면).


▲ [그림 4] 레이시온(Raytheon)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영상 중 AN/TPY-2 레이더 조사 모습 (전자파 조사는 왼쪽 위 그림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짐).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기지국 안테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된 건물 방향으로는 전자파가 방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테나 주변에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 지역에서도 휴대전화 기지국 안테나 근처 주민들이 귀울림, 두통, 불면증 등 전자파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여럿 있다. 

기지국 주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헤어 드라이기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 등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보다 훨씬 약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장시간 전자파 노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레이더 배치 주변 지역은 아무리 적은 전자파라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레이더 주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 설정 역시 전자파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설정‧적용하는 것이 예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후방에 나타나는 백 로브(Back lobe)에 대한 고려 역시 마찬가지다. 백 로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메인 로브에 대한 백 로브의 비율인 FBR(Front back ratio)을 밝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성주, 미군 범죄 온상 되나?
2016.08.12 07:39:43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⑨] 성주가 "최적의 부지"다?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드 내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와 재난을 위한 소방 헬기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주 시내 곳곳에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사드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자 했다. 국방부는 한국의 배치 예정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공식 문서인 괌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2010년, 2015년)를 근거로 성주가 적절한 부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 16호는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군사 시설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국내법 위반이자 원칙적으로 무효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가 경북 김천에 국군체육부대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기간과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성주에도 적용된다. 만일 예외 조항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성주 주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애초의 입장을 바꿔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 뒤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약속이 사드 배치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두 차례의 평가로는 장기적인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비행 제한 구역 설정 및 전파 간섭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여럿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한미 정부가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우선, 사드 배치 지역 항공기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 육군의 교범에는 AN/TPY-2 레이더 주변 비행 제한 구역을 [그림 1]과 같이 전면 130도(좌우 각각 5도) 2.4킬로미터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미군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의 경우에는 레이더 전면부인 바닷가를 향해 반경 6킬로미터의 반 원통형(180도) 구역을 비행 제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TPY-2 레이더의 전파가 항공기의 계기 등을 오작동시킬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미 육군 교범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 [그림 1]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을 때 출입 금지 지역 (2012년).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 역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중시해 비행 제한 구역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기지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성주 시내의 경우 전체가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급 헬기나 조난 등을 위한 소방 헬기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일본의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 전방부 지역이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구급 헬기나 해난 사고 구조를 위한 헬기의 운행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긴급 상황시 전파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교탄고시 주민들은 비상 헬기 운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누가 전파 조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자동 정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 중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지진과 같은 긴급한 경우 반드시 조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 형태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미군이 레이더를 운용‧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와 매뉴얼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긴급 사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드 운용이 전적으로 미군에 달린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전파간섭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TV, 라디오, 무선 또는 GPS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기류는 TPY-2 레이더가 사용하는 X 밴드 대역과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전파 간섭 효과가 전혀 없는지, 자동차의 속도 측정기 및 기상 레이더, 선박, 항공기 탑재 레이더와 같은 X 밴드 대역의 기기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TPY-2 레이더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대역에 가까운 위성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발전기 사용과 소음 피해 무시할 수 없다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문제도 주민들의 우려 사항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아오모리(靑森) 현에 세워진 레이더 기지는 발전기를 사용하다가 몇 년 전 상업용 전기로 전환했다.

2014년 일본 교탄고 시에 설치된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는 지금까지 필요한 전기를 발전기를 통해 얻고 있으며 상업용 전기로 전환을 계획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지를 설치한다면 상업용 전기 사용을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발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 [표 1]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소음도 측정 결과 (단위 : dB).


발전기를 가동 중인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를 비롯해 레이더 가동용 발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사람에게 초조, 불쾌감, 불면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소음은 생리적으로 혈관 수축을 유발해 맥박 증가,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혈액 성분 및 오줌 성분의 변화, 타액 또는 위액 분비 불량, 부신호르몬의 이상 분비 등을 유발한다. 또한 소음은 또한 수면 방해를 일으키는데 40데시벨(dB)을 초과하면 수면방해가 나타난다.

교탄고 교가미사키 레이더 기지 측은 발전기에 소음 감소를 위한 머플러(muffler)와 방음 패널 등을 설치한 후 소음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표 1]을 보면 감소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한국 배치 사드 기지에도 발전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소리 파동 굴절로 기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성주 지역에서는 밤에 소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발전기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소음만이 아니다.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의 경우 레이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1일 5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식수 및 농업용수 등 여름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 해당 지역에 최소 160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 물 사용량 증가도 예상된다.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레이더 기지만 운영하는 데에 기술자 및 경비 등 포함 약 160명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 레이더 미군 기지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일 발전기 냉각수로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면 폐온수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미군 주둔에 따른 시민안전 문제 새롭게 대두될 것 

미군의 사드 기지가 설치되면 미군 및 군속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해당 지역에 유입, 거주하게 된다. 일본의 교탄고 교가미사키 기지에는 레이더만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기술진을 포함해 약 160명 가량의 미군 및 군속이 유입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사일 포대까지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기지에 배치되는 미군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군인 및 군속의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사드 기지 주변에 거주하게 되는 미군 관계자들의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한미 간 미군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 등을 고려할 때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의한 사건‧사고 범죄 등이 사드 배치 지역의 새로운 치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일본 교탄고 시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 사람들 역시 외국군에 의한 범죄 및 사건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탄고 교가미사키 통신소 설치에 관한 안전안심대책연락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민 측은 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 배치 지역에서 일어난 군속에 의한 범죄 발생 사례가 교탄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기지의 경비를 맡은 민간 회사에 대한 정보 및 경비원의 경력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 미 군무원이 여성을 강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군뿐만이 아니라 군무원에 의한 범죄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 기지 신설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치안,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 역시 사드 배치 논의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왜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2016.08.16 08:54:26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⑩] 사드 배치는 사실상 조약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열 번째 순서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사드 배치 협의가 그 자체로 조약은 아니지만 분명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었다. 사실 미군이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미 지난 2015년이었다. 한국 정부만 부인해왔을 뿐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공동 실무단이 건의안을 마련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주한 미군 전력 운용 통보 및 협의'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동 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난 7월 8일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절차도 확정되기 전이다. 

한미 협의의 성격이 조약인지, 협정인지, 약정인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서의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이 지난 3월 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구성 협약 약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 등에 해당…국회 동의 밟아야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한편, 사드 배치 협의는 외교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 업무>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조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 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 실무단의 운영 결과 보고서 등 서면 형식으로 체결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 조약의 성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양국이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신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현행 헌법은 조약 체결권을 대통령 전속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어떤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는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역시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주한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이다. 2002년 LPP 체결, 2004년 LPP 개정과 YRP 체결 당시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이 있었다. 당시 법제처는 두 협정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 두 협정 모두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7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04년 것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법제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주요한 결정을 조약이 아닌 형식으로 처리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한미 외무장관 공동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역시 국회가 비준한 동의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뒤집은 사례다.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한미 연합사와 동두천 210 화력여단 잔류를 합의하여 기존 협정(LPP, YRP)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임의로 국가 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여 국회 권한을 훼손했다. 당시 입법조사처가 '군사 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까지 했지만, 약정 체결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되었다.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랜 정책 기조를 뒤집은 합의를 한일 정부가 공식 문서도 없이 기자 회견으로 처리한 것 역시 그 예이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경우도 2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2009년부터는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더욱 약화시켰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日, 사드 배치 전 주민 설명회 12번이나 했다
2016.08.17 06:58:42
[사드, 정부의 12가지 거짓말 ⑪] 사드, 안보 사항이라 비공개?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던 정부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내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12차례나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지난 7월 15일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군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버스에 갇혀 있다가 틈을 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법상 주민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성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부지가 결정, 발표되었고 공청회는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토지를 공여할 경우 국방, 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라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이 역시 사전적 조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가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다. 성주 주민들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일본 정부, 사드 레이더 배치 결정 전 12차례 주민 설명회 가져

일본 교가미사키(經ケ岬)에 사드 레이더 부대 배치 결정이 나기 전에 일본 정부는 12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사전에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물론 설명회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도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관련 국내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